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회사영업소 연락사무소 비교
결론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영업활동을 하려면 외국인투자법인 또는 외국회사 영업소(지점)여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증 없이 고유번호증만 받습니다.
외국의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하거나, 국내 투자자와 같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 및 지분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사전 신고 등을 한 후, 국내 상법에 터잡아 법인을 설립합니다.
2.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때에는 지점(외국회사 영업소)이 됩니다. 한국에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법률적으로는 [외국회사 영업소]라 합니다.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치와 등기를 정한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1. 목적2. 상호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5. 본점의 소재지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0>④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외국회사 연락사무소 설치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시장조사나 업무연락,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인 기능만 수행할 경우에는 외국회사 연락사무소를 설치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회사 영업소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에 비해 외국회사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회사 영업소와 마찬가지로 지사설치 신고를 합니다.
4.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회사 영업소 비교
| 내 용 | 외국인투자법인 | 외국회사 영업소 |
|---|---|---|
| 설치근거법령 | 대한민국 상법 | -외국법인 : 해당국 관련법 / -영업소 : 대한민국 상법 |
| 법인형태 | 독립된 법인 | 외국법인의 지점 |
| 권리의무의 귀속 | 법인 | 최종적으로는 법인의 본점 |
| 대표자 | 대표이사(또는 대표권있는 이사) | 대한민국의 대표자 |
| 사업자등록증 | 가능 | 가능 |
| 외국인투자신고 등 | 외국인투자신고 | 지사설치신고 |
| 투자금과 배당금 등의 송금여부 | 가능함 | 가능함 |
| 등기여부 | 등기필요 | 원칙적으로 등기필요 |
| 영업활동 | 가능 | 가능 |
| 설립시 필요서류 | 별도 상담 요 | 별도 상담 요 |
영업소 설치등기 실무가 법원 질의회답으로 정리된 선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5-826호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신청과 첨부서면 · 현행현행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신청과 첨부서면 제정 1997.07.22 [등기선례 제5-826호] 일본국에 본점을 둔 부엌용품, 미용기구, 보석, 악세사리 등 귀금속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7. 22. 등기 3402-55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연락사무소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업무연락, 연구개발처럼 비영업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형태라 영업활동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만 발급받게 됩니다.
법인과 지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먼저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권리·의무가 그 법인 자체에 귀속되지만, 외국회사 영업소는 최종적으로 외국 본점의 법인에 귀속됩니다.
외국회사 영업소를 국내에 두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상법입니다. 상법 제614조는 본점이 외국에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 안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는 설치 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영업소는 설치와 등기 절차를 국내 상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외국회사 영업소는 등기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상법 제614조는 대한민국 안에 영업소를 둔 외국회사에게 영업소 설치의 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외국인투자신고와 달리 지사설치신고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실 계획인지부터 정하시면 세 형태 중 어느 것인지가 대체로 정해집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