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법인등기와 관련한 컨설팅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때 외국인 투자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외촉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를 했을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신고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체류지 국가의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그 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한 국가일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국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설립이나 증자를 마치면 피투자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신고를 한 은행에 제출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고,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의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 법인등기와 관련한 컨설팅
외국인투자투자 법인설립의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은 것일까? 올 여름은 무척이나 더울 것 같았는데 견딜만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다. 1시에 외국인 합작투자법인 설립과 관련한 사전 미팅, 2시에 본 미팅이 예약되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해서 벌써 입이 마르는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진다.
1시가 되자 회계사 A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몇 번 같이 외국인투자 법인등기 업무를 해 보았으나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반갑게 인사를 했다.
“2시에 국내 투자자 B와 외국인 투자자 C가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도 그 미팅에 같이 참석합니다. 법무사님한테 사전에 미팅을 요청한 것은 본 미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몇 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일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대형 회계법인에 있을 때 세무 컨설팅을 주로 했었는데, 가끔 외국인과 관련한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외국인과 관련한 세무 컨설팅이라 하더라도 세무와 회계적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절차나 등기 실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면 앞으로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받으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참으로 난처해진다.
“회계사님도 외국인 관련 세무 컨설팅을 하셨으므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절차 등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어떤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몇 번 고객을 소개시켜 주고 같이 일을 했었으므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정리해 놓았던 자료를 프린트해서 주고 세부적인 설명을 이어 나갔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법률상의 순서로 본다면 [
①정관을 작성하고,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합니다.
②외국인투자신고나 증권취득신고를 합니다.
③외국에서 투자금을 국내 은행에 송금합니다.
④송금된 외화를 환전하여 주금을 납입합니다.
⑤발기인 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한 후 등기를 신청합니다.
⑥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⑦사업목적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를 받습니다.
⑧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다만, 등기 실무에서는 [
①외국인투자신고나 증권취득신고
②투자금의 국내 송금
③등기신청서류 작성 및 환전과 주금납입
④등기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나 증권취득신고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항상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라고 설명했는데, 자료를 살펴보면 증권취득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구요.”
“아! 그렇군요.” 그 차이를 설명하려면 관련 법률 등부터 설명을 해야하는데, 너무 구체적인 부분이라 어디서부터 설명을 할까? ‘음…’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률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환거래법이 있습니다. 규정으로는 외국인거래규정이 있는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각종 신고 등을 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나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외국인거래규정을 다운받아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갔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환거래법은 법률이 제정된 취지부터 다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한다.)은 외국인투자를 지원 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 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의 일반적인 절차
2.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 장점이 무엇인지요?
“두 법률의 취지가 다르군요. 그런데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외촉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
①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법률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 됩니다.
②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③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법률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 나갔다.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이 배당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보장됩니다. 유상감자로 감자대금을 받거나, 청산을 해선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에도 해당 금원에 대한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나는 대외송금이 보장된다는 부분을 힘을 주어 말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외송금이 보장되지 않는군요?”
“‘외촉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를 했을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신고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외송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투자자가 송금하고자 하는 외화를 어떤 과정을 통해 취득했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외환거래가 완전히 자유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나요?”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외국인이라고 하는뎅. 이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 을 외국인투자라고 말하는데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때 외국인 투자신고의 대상 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하므로 1명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 1명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만 외국인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은행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므로, 외국인투자자는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합니다. 미리 신고를 해야 하므로 사전신고입니다. 그러나 외화가 외국으로부터 송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신고도 가능합 니다. 예를 들어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나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가지고 있던 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과실로부터 생긴 돈을 출자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군요. ‘외촉법’에 따른 송금도 보장되구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당 지점ㆍ사무소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고, 다시 국내로 송금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외환 거래에 따른 수수료 뿐만 아니라 전신환 매입율과 매도율에 따른 가격차이에 손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자에게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설립이나 증자를 마치면 피투자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신고를 한 은행에 제출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고,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외촉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외촉법’에 따라 외국인과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
어떤 경우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나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2시가 되자 국내 투자자 B, 외국인 투자자 C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반갑게 인사를 했다. 회계사 A가 먼저 투자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다.
“넷플리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Big Hit를 치면서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나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할 회사도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본금은 10억 원입니다. 국내 투자자 B가 50%, 외국인 투자자가 50%를 투자할 계획인데,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C 1인이 될지, 아니면 한 두 사람 더 있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넷플리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Big Hit를 치면서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나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할 회사도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본금은 10억 원입니다. 국내 투자자 B가 50%, 외국인 투자자가 50%를 투자할 계획인데,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C 1인이 될지, 아니면 한 두 사람 더 있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회계사 A에게 미리 외국인투자신고 절차에 대한 설명을 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프린트하여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 외국에서 서류가 잘못오면 다시 서류를 수령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투자 초기부터 상호 신뢰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스럽다.
“외국인투자자와 투자금액이 확정(투자자별로 1억원 이상이면서 지분 10% 이상)되면 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여권을 지참한 후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두고 있으므로 이 센터를 방문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POA(Power Of Attoney/위임장/이하 각 양식은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필자의 관련 강의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을 공증한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투자자의 여권사본,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미리 외국인투자신고에 대한 필요서류를 문의한 후 이를 준비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투자자 B가 말했다.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00은행 외국인투자전문센터를 들려서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과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등기를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회사의 임원 중 외국인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주주가 준비할 서류와 외국인 임원이 준비할 서류를 한 번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C외에 한 명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임원은 C가 공동대표이사, D가 일본국인인데 이사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 임원은 없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이므로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합니다. 외국인투자자는 공증용 POA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정관 등에 외국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정관 등에 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POA를 1부 더 추가해야 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외국인의 허락을 얻어 도장을 만들고, 이 도장으로 날인하는 예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도장도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정관 등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경우에 공증용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며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대리인도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임원의 필요서류를 설명하려 했는데, 회계사 A가 물었다.
“POA는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지요? 만약 외국인 투자자 C가 설립 당시까지 국내체 체류할 경우에는 POA를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드리면 되는지요?”
“투자자 C가 설립 서류를 작성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하면 발기인이 날인 또는 서명할 서류에 직접 날인하거나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용 위임장(POA)를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주면됩니다.”
“그러면 정관 등 발기인이 날인할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는지요?” 적절한 질문을 적절한 시기에 해 준다는 느낌이었다.
“정관 등 발기인이 날인하거나, 외국인 임원이 서명할 서류를 영문과 한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증가하구요. 한국의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한글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B는 발기인이 준비해 주어야 할 영문서류를 외국인투자자 C에게 보여주며 설명을 하고 있었다. C가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영어로질문을 했고, B가 통역을 했다.
“열흘 이내에 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리인을 선임해서 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할 때 미국에 있을지, 일본에 있을지 알 수 없는데, 일본에 체류할 경우 일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해 주면 되나요?”
“체류지 국가의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그 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한 국가일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국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주시면 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이므로 공증인의 공증 후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단어가 거론 되었으므로 그 협약이 무엇인지 궁금할 법 했다. A와 B가 거의 같은 시간에 질문을 했다. 아포스티유가 무엇인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외국 정부가 발행한 문서나 해당국 공증인이 공증을 한 문서는 공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증명서는 공문서입니다. 미국정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도 미국에서는 공문서입니다. 그런에 이러한 문서가 타국에 제출될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한 서류가 아니므로 그 나라에서는 사문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서류가 타국에서도 공문서로서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국 정부나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인지를 해당국에 나가있는 영사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해당국 정부나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라는 확인이고, 이를 ‘영사확인’이라고 합니다.
영사가 해당 문서를 공증해 주는 ‘영사 공증’이 아니고, 해당 문서가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 발행되었거나, 공증 권한을 갖고 있는 공증인에 의해 발행되었다는 확인이지요. 그런데 물론 1961년 10월 5일에 협약이 체결될 때에는 영사확인 절차가 너무 시간이 오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면제하는 협약이 체결된 것이지요. 실질 내용은 ‘영사확인 면제협약’입니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이다.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이라고 하며 줄여서 아포스티유라고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에는 문서 발급자의 성명과 직위, 문서 발급 기관명, 발급 장소, 발급 일자,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과 발급번호,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의 스탬프, 아포스티유 발급 담당자의 서명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 14일 이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외국인 임원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 투자자 C는 발기인이면서 공동대표다. D는 일본국인이면서 이사다. 외국인 발기인의 필요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외국인 임원에 대한 설명을 하려 하자 B가 나가서 수박주스를 사가지고 왔다. Break Time이 필요했던 터라 달고 시원한 수박주수를 맛있게 먹었다. 그러자 회계사 A가 주스값을 내라고 한다. 본인이 사오지도 않고...
“잠깐 쉬는 시간이니까 질문을 하는데요.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사업차 이 나라 저 나라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본국에 있을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나요?” 요즘 SNS로 하자면 ‘헐’이었다.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를 나열하여야 하는데, 사정을 보아하니 본인이 알고싶어하는 욕망도 있지만, C와 D가 등기 관련서류에 공증을 할 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있을 법한 질문이기도 했다.
이왕 나온 질문이니 임원의 필요서류를 먼저 설명했다.
“C는 공동대표이므로 이사와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가 등기사항이므로 성명과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여권사본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주소는 여권에 나와 있지 아니하므로 미국인의 경우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복지증 사본(이들 서면에는 주소가 나와 있다) 또는 개인주소에 관한 서면을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공증 받기 위한 POA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C는 미국인이므로 위 서류들은 모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님이 앞으로 외국인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입니다.
1)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때 입니다.
①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주소관련서면과 여권사본을 국내 공증인의 공증 받습니다. 우리나라 공증인이 공증을 한 인증서이므로 당연히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관과 발기인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기 위한 POA를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주어도 되며, 법무사가 지정하는 공증사무실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공증받는 실무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②대한민국에 있는 미국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영사확인이 아니고, ‘영사공증’입니다. 모든 나라의 영사의 주요 업무중에 하나가 공증업무입니다. 모든 나라의 영사는 공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이 한 문서는 정부기관의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영사가 공증한 서류로 족합니다.
③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성명과 생년월인(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가 모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감신고를 했다면 인감증명서 2통(공증용 인감증명서 1통/ 등기소 제출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이면 됩니다.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 공증용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했으나, 인감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공증용위임장(POA)를 공증해 주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을 주면 됩니다.
④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거소신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③과 같은 서류를 수령하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갈음하여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을 받으면 됩니다. 2)미국인이 미국에 체류할 때 입니다.
①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주소관련서면과 여권사본을 미국 공증인의 공증 받습니다.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에 미주국무부에서 해 주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②공증한 후에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아포스티유를 받고 있습니다.
③아주 드물게는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일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가 공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영사관에서는 대한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일지라도 시민권자(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외국인)가 아닐 경우에는 공증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영사관에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3)미국인이 제3국에 체류할 때 입니다.
①체류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일 경우에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을 하거나, 공증과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서 주면 됩니다.
②체류국 미국 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아 줄 수 있습니다.
③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서 줄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④체류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서 줄 수 있습니다.
⑤체류국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 영사관도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줍니다.
4)그런데 제3국에 체류할 때 등기실무상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3호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 선례를 검색하면 현재에도 유효한 상업등기선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대표권 없는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 등이 본국 또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권 있는 이사ㆍ청산인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공증인의 인증서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 참으로 놀랄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인 C가 한국에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홍콩에 체류중입니다. 한 회사에는 이사로 취임하고, 또 다른 회사에는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이사로만 취임하면서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에는 홍콩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홍콩의 고등법원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서류는 이 선례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국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어떤 서류는 되고, 어떤 서류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홍콩에 있는 미국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아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관한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실무에서는 대표이사인 외국인의 체류지에서 공증 등을 한 것도 통용되는 예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충설명(해당 상업등기규칙 관련 조항이 개정되 전과 개정 된 후의 법조항 비교와 법이 개정되는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본국인이 이사인 경우입니다.
외국인 이사의 등기사항은 성명과 생년월일입니다. 일본국인이므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주민표가 있어서 주민표로 성명과 생년월일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본국 이사가 본국에 있을 때에는 취임승낙서와 공증용위임장에 일본국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2부를 받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일본국 발행이므로 아포스티유나 일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민표를 받습니다. 주민표에도 아포스티유나 일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아포스티유를 확인해 주는 관청은 협약에 가입한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국은 우리나라의 구에 해당하는 관공서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해 줍니다.
2)일본국 이사가 우리나라에 체류할 때에는 취임승낙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여권사본과 함께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국인이 외국에 체류할 때에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국인에게 취임승낙서에 일본국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일본국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만 발급되지 않을 뿐 주민표는 발급된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3)제3국에 체류하거나, 우리나라 또는 해외에 있는 일본국 영사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는 것은 미국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4)제3국에 체류할 경우 체류국 공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것도 미국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5)일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일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이 인감등록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취임승낙서에 일본국에 신고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하다.
긴 설명에 외국인 투자자 C가 몹시 따분해한다. 회계사 A와 별도로 약속을 잡고 설명해 줄 것을 잘못했다고 잠깐 후회를 했다. 영문 취임승낙서나 인감신고서 등 영문으로 작성할 서류를 C에게 메일로 보내 줄 것을 약속하고 상담을 마쳤다.
보름 쯤 지난 후 A에게서 메일이 왔다.
[외국인투자신고와 송금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외국인투자자는 C 1인으로 하였으며, 투자금액은 5억원이고, 지분의 50%입니다. 임원은 한국인 공동대표이사 1인과 한국인 이사 1인, 한국인 감사 1인이며 외국인은 공동대표이사 미국인 C와 이사 일본국인 D입니다. C와 D가 모두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C와 D 모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미국에서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았습니다. 정관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면 투자자 및 임원과 이를 공유하고, 관련서류를 갖고 사무실을 방문하겠습니다.]
나는 등기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 내용을 확인한 후, C와 D는 A가 자기들의 도장을 파서 날인하는 행위를 위임하였고, 나머지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구비한 후, 주금납입을 한 후, 등기신청을 했고, 등기가 완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