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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투자법인 설립 등기시 필요한 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6.
결론

일본인이 한국에 투자법인(주식회사)을 설립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와 주민표는 모두 일본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송금하기전에 송금은행을 결정하고, 해당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용 위임장(POWER OF ATTORNEY에 일본국 발기인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와 일본국 발행 등기부등본 1통은 어느 은행도 요구하는 공통서류입니다.

일본인이 한국에 투자법인(주식회사)을 설립등기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본인이 한국에 투자법인(주식회사)을 설립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1. 1)외국인투자신고
  2. 2)법무사 관련 서류 작성
  3.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4. 설립등기 필요서류
  5. 사용인감날인할 서류
  6. -주식발행사항동 의서
  7. -발기인총회의사 록
  8. -인감증명서 1(아포스티유 확인)
  9.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10. -인감증명서 2통(아포스티유)
  11. -주민표 1통(아포스티유)
  12. -인감증명서 2통(아포스티유)
  13. -주민표 1통(아포스티유)
  14. 외국인 투자용 서류
  15. 사 전에 해당 은행을 지정해 주시면, 외국인투자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추후 안내해 드립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16. 한국에 송금을 받을 은행명(지점명까지)/ 은행담당자를 알 경우 담장자 성명과 전화번호
  17.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성명과 국적
  18. 알려주셔야 할 정보
  19. 1주의 금액과 발행가액
  20. 발기인의 상호/본점소재지/대표이사/등록번호
  21.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생년월일)
  22. 대표이사의 주소
  23. 주금납입은행(지점명)
  24. 발기인별 인수주식수/인수가액
  1.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와 주민표는 모두 일본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1. 송금하기전에 송금은행을 결정하고, 해당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용 위임장(POWER OF ATTONEY에 일본국 발기인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와 일본국 발행 등기부등본 1통은 어느 은행도 요구하는 공통서류입니다.

일본인 투자법인 설립의 절차요약과 필요서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일본국이 발행한 인감증명서와 주민표는 모두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
미리 알려 주셔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송금을 받을 은행명과 지점명, 담당자를 아신다면 그 성명과 전화번호, 그리고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성명과 국적입니다. 은행을 미리 지정해 주시면 외국인투자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등기가 완료된 뒤에 발급받나요?
등기가 완료된 뒤에 발급받습니다.
일본인 투자로 법인을 세우신다면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목록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1.03.07 [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당해 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 3.7. 사법등기심의관-5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4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92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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