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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주의 영문 위임장(power of attoney) 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8.
결론

방법 1) 출석공증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인이 직접 주주총회 현장에 출석 하여 주주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공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최소 3백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방법 2) 외국인 주주가 여권사본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의사록 공증을 받는 국내 공증 사무실에 직접 출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주가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일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12>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7.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1. 외국인 주주가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

외국인 주주(개인)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외국에서 별도의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서류가 필요할까요?

방법 1) 출석공증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인이 직접 주주총회 현장에 출석 하여 주주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공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최소 3백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방법 2) 외국인 주주가 여권사본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의사록 공증을 받는 국내 공증 사무실에 직접 출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3) 외국인 주주가 여권사본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국내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공증용위임장을 공증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공증받은 공증용 위임장 외에 해당 주주의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할 경우 대표자임을 입증하는 공적 서류(등기부가 있는 나라는 등기부, 영업허가증 등)가 추가 되며, 나머지는 위와 같습니다.

2. 외국인 주주가 외국에 있을 경우

외국인 주주가 외국에 거주하면 체류국에서 POWER OF ATTORNEY 를 공증한 후, 공증한 나라에서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 공증한 후, 공증한 나라의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POWER OF ATTORNEY 외에 대표자임을 입증하는 공적 서류가 추가됩니다.

3. POWER OF ATTORNEY 견본

서식
POWER OF ATTORNEY Name of Shareholder, appoints Proxy(Judicial Agent, Mr. Chunphil Yum, Hangil Hapdong Judicial Agents Office, Halla Classic Bldg. 207, Yeoksam-dong 824-11, Gangnam-gu, Seoul), as its true and lawful attorney in fact, granting the full power and authority to act as herein described, in the name and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1.To call, attend, and vote for and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at the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of (“the Company”) 2. To prepare, execute and file any and all documents and to take any and all actions relating thereto in the name of the Corporation; 3. To take any and all actions deemed appropriate, or which may be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foregoing, including butnot limited to obtaining notarization of minute of the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of “the Company” 4.To constitute or appoint in his place and stead as his substitute one or more attorneys to act for said attorneys-in-fact This power of attorney shall be effective tor a period one year from the date grant hereunder. IN WITNESS WHEREOF, the Corporation has caused its name to be subscribed hereto by its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n this ________(date)________________.By Name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주주가 서류 없이 입국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증인이 직접 주주총회 현장에 출석하여 주주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공증하는 출석공증, 주주가 여권사본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국내 공증사무실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 국내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용위임장을 공증한 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가 외국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체류국에서 POWER OF ATTORNEY를 공증한 후 공증한 나라에서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공증한 나라의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주주이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대표자임을 입증하는 공적 서류가 추가됩니다. 등기부가 있는 나라는 등기부, 영업허가증 등이 그 예입니다.
외국인 주주가 서류 없이 입국하셨다면 공증인이 총회 현장에 나오는 출석공증 방법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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