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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서가 신주발행등기의 첨부서면인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16.
결론

외국인투자법인이 신주발행을 할 때 외국인투자신고서는 신주발행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인허가가 등기의 효력발생요건일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하는 절차이지, 주무관청의 인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 원금과 과실의 대외 송금이 보장됩니다.

점심 시간을 앞두고 친하게 지내는 변호사로부터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신고서가 신주발행등기의 첨부서면인지를 묻습니다.

1. 등기 첨부서면의 원칙

등기의 첨부서면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인허가가 등기의 효력발생요건일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상업등기규칙 제52조(첨부정보)
제52조(첨부정보)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1.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2.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3.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4.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② 법 제27조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소가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법 제27조의 소가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④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⑥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 원금과 과실의 대외 송금이 보장되나?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하는 절차이지 주무관청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고 절차의 근거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 원금과 과실의 대외 송금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보장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것이지, 외환거래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개정 2016.1.27>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20.2.4>③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개정 2016.1.27, 2019.8.20, 2020.2.4>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3. 신주발행등기의 첨부서면

따라서 외국인투자법인이 신주발행을 할 때 외국인투자신고서는 신주발행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4.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5.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6.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7. 제6호의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신주발행등기 때 외국인투자신고서를 달지 않는다는 점은 아래 등기선례 질의회답으로도 확인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1.03.07 [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당해 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 3.7. 사법등기심의관-5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4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92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신주발행등기 신청서에 붙일 서면은 어디에 정해 있나요?
상업등기규칙 제133조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제공할 정보를 열거한 조항입니다. 주식의 인수·청약 증명이나 주금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 증명 등을 적는데 외국인투자신고서는 이 목록에 없고, 같은 규칙 제52조는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등기에만 그 증명 정보를 내도록 정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인허가가 아니라서 두 조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와 대외 송금은 어느 조문에 근거하나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를 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취득한 주식에서 나오는 과실과 매각 대금 등을 신고내용에 따라 대외 송금하도록 정해, 신고의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신고는 등기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인허가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신주발행등기를 준비하실 때에는 그 서류가 인허가가 등기의 효력발생요건인지에 비추어 첨부 여부를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