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영업소폐쇄와 청산절차의 비교와 필요서류
영 업소를 영업활동을 종료하는 데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소를 폐쇄결정과 별다른 절차없이 영업소폐쇄 등기를 하는 방법과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종결 절차를 모두 거치는 방법 입니다.
청산 후 잔여재산 있어서 본사에 송금을 할 때, 송금은행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청산종결로 요구합니다.
은행에 사전에 문의하여 청산종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만 대외 송금이 가능하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영업소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와 영업소 청산의 비교
1. 영업소 폐쇄와 청산의 차이
영 업소를 영업활동을 종료하는 데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소를 폐쇄결정과 별다른 절차없이 영업소폐쇄 등기를 하는 방법과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종결 절차를 모두 거치는 방법 입니다.
등기선례6-675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지등기에 관한 절차
2. 등기 표시와 잔여재산 송금
영업소 폐쇄는 등기부에 영업소 폐쇄로, 청산은 청산종결로 표시됨 청산 후 잔여재산 있어서 본사에 송금을 할 때, 송금은행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청산종결로 요구합니다.
3. 이사회 결의서 견본
서식
등기선례 제6-675호
상법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폐지등기 한 차례만 진행하므로 간단하다. 외국에서 서류가 오면 1~2일이면 완료된다.
청산인 선임 신청 - 청산인 선임등기 - 신문 공고 - 청산종결등기를 거치므로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외국에서 서류가 온 후 85일 정도 걸린다
영업소에 어떠한 자산도 남아있지 않아 등기만 없애는 경우 합니다.
영업소에 자산이 남아있어 본사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진행합니다.
영업소폐쇄와 영업소 청산의 구별의 실익
영업소폐쇄등기. 외국에서 대한민국 영업소 폐쇄 결정 서류가 도착한 후 3일내에 완료 가능함
이사회결의서 (본점 소재지 국가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함/ 공증과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도 가능함/ 아포스티유 가입국가가 아니면서 대한민국영사관도 없는 경우에는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영업소 폐쇄 결의소에는 영업소를 폐쇄한다는 뜻, 폐쇄일자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1
영업소 청산 절차를 거칠 때의 절차와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외국에서 서류가 도착하면 법원에 청산인 선임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인가가 나면 바로 등기신청을 합니다.
법원의 인가일은 판사의 재량사항이라서 정확한 날짜를 가늠하게 어렵습니다.
제1차 채권신고 공고
가장 저렴한 신문에 채권신고 공고를 합니다.
제2차 채권신고 공고
제2차 신문공고 후 2달 후에 영업소 폐지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정리, 채권 변제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1-2 일 내에 완료됩니다.
해산, 청산인 선임신청 및 등기의 경우 필요서류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 확인서
앞으로 영업소 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청산인 누구를 선임하겠다는 내용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공통 : 이력서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기재한 자료
국내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에 날인), 주민등록등본 1
- 주소증명서면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체가능)
외국인인 경우 서류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
국내에서 준비할 서류
지방세완납증명서
직원 임금 퇴직금 전액 지급 자료
법원이나 판사 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저희도 추가서류를 요청드립니다.
외국회사 영업소가 한국에서 등기를 할 때, 주식회사로 등기하였으나, 등기부에 [공고방법]이 누락된 경우에는 반드시 청산인을 선임하면서 [공고방법]을 추가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된 [공고방법]에 채권신고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문은 아래 영문서류에 있습니다.
청산종결등기의 경우 필요서류
외국에서 준비할 서류
영업소 결산보고서를 승인하고 청산종결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결의서
결산보고서 (회사의 자산이 0으로 나오거나 현금자산만 있어야 합니다.)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그 내용을 법무사에게 미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남은 자산(외국으로 송금할 현금만 있어야 합니다)이 있다면 자산처분계획서
진술서 채권자신고절차 마무리에 대한 내용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결의 견본양식
외국회사 영업소 청산 결의 견본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