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외국인 국내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설치신고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12.
결론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지사가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소',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락사무소'가 됩니다.

'영업소'는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만 '연락사무소'는 등기를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라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영업소와 연락사무소

국내지사로는 지점에 해당하는 '영업소'와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국내지사가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소',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락사무소'가 됩니다. '영업소'는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만 '연락사무소'는 등기를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등기예규 제1827호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폐쇄의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영업소 설치등기)①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상업등기규칙」제163조제2항에 따라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외국 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3조가 적용된다.② 제1항의 등기기록은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의 양식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제3조 (영업소 폐쇄등기)① 법원이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 또는 신청에 따른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제4조 (영업소 공고방법의 등기신청)①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의 영업소가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의 방식으로 그 영업소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제5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2. 국내지사 설치 신고기관

리스크 · 증권업무의 기획재정부장관 신고다만 증권업무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업무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내지사 설치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국내지사 설치시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2.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업업무의 내용을 증징하는 서류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절차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4. 영업소 설치 등기

외국회사영업소 설치 등기와 관련해서는 아래를 클릭하면 염법무사가 올린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unpil1/223311311164

5. 영업자금의 도입

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합니다.

6. 이익금의 대외송금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영업소가 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지사 설치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업무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지사 설치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업업무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절차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지사가 남긴 이익금을 본사로 송금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영업소가 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국내지사를 설치하실 계획이라면 국내에서 영업을 할지 여부부터 정하시어 영업소와 연락사무소를 구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