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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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본점을 둔 회사가 외국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2.
결론

국내에 본점을 둔 회사가 외국회사와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에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아서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은 국내회사간에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회사는 우리나라 상법을 외국회사는 외국상법을 적용하고, 그 절차가 완료된 후에 합병등기를 할 수 있는 특칙이 없으며, 별도의 특별법도 없습니다.

2년 정도에 한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외국회사와 M&A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본점을 둔 회사가 외국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나요?

국내에 본점을 둔 회사가 외국회사와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에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아서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은 국내회사간에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에 별도로 외국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회사는 우리나라 상법을 외국회사는 외국상법을 적용하고, 그 절차가 완료된 후에 합병등기를 할 수 있는 특칙이 없으며, 별도의 특별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회사와 합병을 할 수 없고, 외국회사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외국회사와 합병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을 검토해야 하나요?
외국회사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법에 별도로 외국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본점을 둔 회사와 외국회사 사이의 결합을 검토하실 때에는 합병 외의 다른 방법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법 제174조 제1항(회사의 합병)
제174조(회사의 합병)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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