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영업소 이사와 감사를 등기해야 하는지 여부
결론
외국회사 영업소(외국회사 한국지점)을 설치할 경우 외국회사 대표이사와 국내영업소 대표자를 등기합니다.
본국 대표이사가 수명일 경에도 각자대표와 공동대표 구분없이 모두 등기를 합니다.
우리 나라도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두지 않고 이사만 2명을 둘 수 있습니다.
외국회사의 경우(특히 싱가포르) 대표이사 없이 이사만 수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회사 영업소(외국회사 한국지점)을 설치할 경우 외국회사 대표이사와 국내영업소 대표자를 등기합니다. 사례별로 어떻게 등기하는지 알아봅니다.
1. 본국 대표이사가 수명일 경우
본국 대표이사가 수명일 경에도 각자대표와 공동대표 구분없이 모두 등기를 합니다.
2. 본국 대표이사가 없고 이사만 수명일 경우
우리 나라도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두지 않고 이사만 2명을 둘 수 있습니다. 외국회사의 경우(특히 싱가포르) 대표이사 없이 이사만 수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사 전원을 등기합니다.
3.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있는 경우
본국 대표이사만 등기하므로, 이사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4. 본국의 감사
본국의 감사를 등기하지 않습니다.
5. 관련 상업등기선례
등기선례 제6-639호
외국회사(주식회사)가 국내영업소설치를 함에 있어 등기사항 중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 외에 일반임원(이사, 감사 등)에 대한 사항도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현행현행 외국회사(주식회사)가 국내영업소설치를 함에 있어 등기사항 중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 외에 일반임원(이사, 감사 등)에 대한 사항도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08.25 [등기선례 제6-639호] 1.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는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에 관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임원등기와 관련하여 보면 본점의 대표이사와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다른 임원(이사, 감사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점의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일반임원이 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2001. 8. 25. 등기 3402-5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317조, 제614조,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조예규 : 제794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1984.4.10>② 삭제 <2011.4.14>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1. 목적2. 상호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5. 본점의 소재지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0>④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① 법인이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를 선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참조예규: 제794호 주) 예규 제943호 참조
자주 묻는 질문
외국회사 영업소는 본국 이사와 감사도 등기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본국 대표이사만 등기하므로 이사는 등기하지 않고, 본국의 감사도 등기하지 않습니다.
본국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등기합니다.
대표이사 없이 이사만 여럿인 외국회사는요?
싱가포르 회사처럼 대표이사 없이 이사만 여럿인 경우에는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 이사 전원을 등기합니다.
외국회사 국내영업소 설치등기를 준비하실 때는 본국 대표이사와 국내 대표자 외에 이사나 감사가 등기사항이 아닌지 등기선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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