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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신주청약서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23.
결론

신주를 발행하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상법 제420조가 정한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영문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청약서에는 청약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족하고, 인감도장 날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약서는 두 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은행에 주금을 납입할 때(자본금 10억원 이상일 때) 쓰고, 한 부는 회사가 보관했다가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1. 주식청약서

상법 제420조(주식청약서)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영문 청약서를 쓰는 경우

신주를 발행하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영문청약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한글 청약서도 가능합니다. 청약서에는 청약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청약서는 2부 작성합니다. 1부는 은행에 주금납입할 때 사용(자본금 10억원 이상일 때)하고, 1부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 주식청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정한 상법규정

주식청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정한 상법규정

4. 영문 주식청약서 견본

영문 주식청약서 견본

5. Application Form for Shares

Class and number of new shares to be subscribed : Common shares 000

Total amount : 00,000WON

Par value per share : 10,000WON

Bank of payment : KEB Hana Bank 00 Branch

I apply for these new shares on my preemptive rights as a shareholder.

6. The Back of Application Form

(The Back of Application Form)

7. 청약서 견본의 기재사항

1. Company Name : 00 Co., Ltd

1. Total Outstanding Shares : 224 shares

1. Total Number of Shares Authorized to be Issued : 00,000 shares

1. Par Value Per Share : 10,000WON

1. Class and Number of New Shares :

Common Shares 1,000shares

1. Issue-price of New Shares : 10,000WON

1. The Date Set for The Payment Thereof : March 15th 2020

1. Bank or Other Place of Payment : KEB Hana Bank 00 Branch

8. 신주의 인수방법과 결의연월일

1. Method of Subscribing for New Shares;

In principle, the new shares are allot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hares which each shareholder holds, provided, each shareholder may abandon all his preemptive rights or a part of them. In this case, the abandoned shares are subscribed by public offering or by other shareholders.

1. The Date when the matters of issues shares shall be determined :

자주 묻는 질문

청약서 한 부로 납입과 등기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까?
두 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 부는 은행에 주금을 납입할 때 쓰고, 한 부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때 주금 납입용 청약서는 은행에 제출합니까?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때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면서 제출합니다. 그 밖의 한 부는 회사가 보관하였다가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청약서 견본의 날짜와 주식 수는 그대로 써도 됩니까?
견본의 수치는 예시이므로 실제 발행가액, 납입기일, 신주의 종류와 수 등 발행 내용에 맞게 바꾸어 기재해야 합니다. 청약서 뒷면에는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청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납입용과 등기첨부용 두 부를 준비하시고, 서명·날인 요건만 갖추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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