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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24.
결론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하지 않고,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피상속인도 외국인, 상속인도 외국인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글을 모를 경우에는 영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1. 법정지분 상속과 협의분할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지분에 따라 상속을 하므로,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하지 않고,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피상속인도 외국인, 상속인도 외국인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글을 모를 경우에는 영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형태의 영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견본을 올려 놓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2. 영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견본

Consent on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00 Lee whose last address 000 Bangbae-dong, Seocho-gu, Seoul, Korea, died on January 24, 2011, and 00 Yang, 00 Lee, 00 Lee became Coheirs. They arrived at the agreement to divide the inherited property as following. The Following Inherited Property Content of Consent on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Coheirs agree that owns the upper inherited property.IN WITNESS WHEREOF, the coheirs have executed this document and hereunto affixed their signatures or seals. July, 2024. Coheir Coheir Coheir Coheir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여럿이면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나요?
법이 정한 지분에 따라 상속을 하면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하지 않고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영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견본에는 무엇을 적나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와 사망일, 공동상속인(Coheirs)이 누구인지를 적고, 상속재산(Inherited Property)과 분할 협의의 내용(Content of Consent on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을 적습니다. 끝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이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문구를 두고 각 상속인의 서명란을 둡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실 계획이라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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