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감신고서 양식(Report of Seal)
결론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등기소에(법인)인감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일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있는 이사가 작성하여 등기소에 신고를 합니다.
외국인일 경우 한글로 된 인감신고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영문이나 다른 외국문자로 인감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는 인감신고서를 작성한 후 중앙과 하단에 서명을 하고,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영문 인감신고서 양식을 올려 놓습니다.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35조(인감의 제출)
제35조(인감의 제출)① 인감 또는 개인감(改印鑑)을 제출하는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에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2항의 방법 대신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고 지배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⑤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 영문 인감신고서 양식을 올려 놓습니다.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작성을 합니다. 주식회사일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있는 이사가 작성하여 등기소에 신고를 합니다.
외국인일 경우 한글로 된 인감신고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영문이나 다른 외국문자로 인감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는 인감신고서를 작성한 후 중앙과 하단에 서명을 하고,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아도 되나 실무사 이러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1. 누가 작성하는가
- 회사의 대표자가 작성을 합니다.
- 한국에 있는 외국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아도 되나 실무사 이러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2. 외국인의 인감과 공증 방법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개인인감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외국인이 외국에 체류중이면 중앙과 하단에 서명을 하고 체류국에서 공증을 하고 공증된 문서에 아포스티유나 체류국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일본국 인감을 날인하고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형태가 계속 깨져서 파일 형태로 올려 놓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외국에 체류 중이면 어떻게 공증을 받나요?
인감신고서 중앙과 하단에 서명을 하고 체류국에서 공증을 받은 뒤, 공증된 문서에 아포스티유나 체류국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일본인에게는 다른 방법도 있나요?
일본국 인감을 날인하고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며 개인인감신고를 한 외국인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영문 인감신고서를 만드신다면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 방법부터 정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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