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미국시민권자)이 사망해서 한국내 부동산을 상속할 때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을 정하는지, 아니면 미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을 정하는지 여부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검토를 합니다.
피상속인 고길동이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사람이 사명을 했을 경우 상속이 발생하는데, 유언이 없을 경우 누구를 상속인으로 할 것인지, 상속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누구를 상속인으로 정할 것인지, 상속인간에 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두고 사망하면 어느 나라 법으로 상속인을 정할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한국의 국제사법은 상속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하는데, 미국의 저촉법은 토지의 상속을 그 소재지국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내 부동산 상속을 사례로 준거법과 상속인 확정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고길동은 2014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고길동은 서울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1년 중 3개월은 한국에 입국하여 그 아파트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7일 한국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고길동은 배우자 을과 자녀 병과 정을 두고 있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답 속에 숨어 있는 민법의 두 조문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각 7분의 2」의 좌표는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입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2항). 자녀 두 명이 각 1, 배우자가 1.5의 비율이 되어 전체가 3.5 — 그래서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은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가 정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뿐입니다. 국제사법 제78조 제3항이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그 소재지법을 허용하므로, 미국인 피상속인도 한국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다섯 방식 중 하나로 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2. 상속의 준거법
한국의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피상속인이 미국인이므로 미국의 상속법에 따라 피상속인 유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인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상속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제사법에 해당하는 Restatement of Conflict of Law 제249조에 의하면 토지의 상속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지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인인 피상속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이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소유지의 소재지 법률인 한국의 상속법에 따른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고길동이 한국내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상속인들이 해당 아파트를 상속할 때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의 확정과 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은 한국의 상속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해당 부동산의 상속인이 되며, 한국 민법에 따라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각 7분의 2 지분으로 상속합니다.
미국의 국제사법에 해당하는 Restatement of Conflict of Law 제249조에 의하면 토지의 상속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지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미국 국적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에 관하여는 한국의 법률이 적용 된다. (상속등기실무 법원행정처 2012)
그런데 염법이 소개한 자료에는 토지의 상속에 대해서 나와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건물을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 관해서만 정해 놓았습니다. 건물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3. 상속인의 확정
미국은 개별적으로 신분을 등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호적이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무계에서는 고길동이 한국인이었을 경우 있었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확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에 사망 당시 고 길동의 나이가 40세였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재혼을 했을 수 있고, 자녀를 생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복잡해 집니다. 한국인인 고길동과 미국인인 고길동(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이 동일인인 것부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할 때 받은 시민권증명서 등에 한국명과 국적 등이 나오므로 이를 통해 확인하거나, 여권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고 길동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한국의 공문서로 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를 통해 확정을 합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을 경우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확정 합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결 혼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을 확정 합니다.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서류로 상속인을 특정한 후, 그 외의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외국의 관공서가 이를 증명해 주면 상속인을 확정하는데, 외국의 관공서가 이러한 공적 증명을 해 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실무계에서는 확정된 상속인들이 본인들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식 등으로 해결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4. 유언의 방식
다만,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따르도록 정해 놓았으므로 상 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적법하다면 유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상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