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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영업소 이전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19.
결론

외국회사 영업소를 이전할 경우 외국 본사에서 CERTIFICATE OF CORPORATE RESOLUTION 을 받습니다.

CERTIFICATE OF CORPORATE RESOLUTION 에 외국본사의 대표이사나 관리이사 또는 세크러터리가 서명을 하고,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관리이사나 세크러터리가 서명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서에 서명을 할 권한이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외국회사 영업소를 이전할 경우 외국 본사에서 CERTIFICATE OF CORPORATE RESOLUTION 을 받습니다. CERTIFICATE OF CORPORATE RESOLUTION 에 외국본사의 대표이사나 관리이사 또는 세크러터리가 서명을 하고,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공증과 해당국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이사나 세크러터리가 서명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서에 서명을 할 권한이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제30조 각 호"는 "「상법」 제614조제2항ㆍ제3항"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그 외에 등기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 CERTIFICATE 견본

CERTIFICATE OF CORPORATE RESOLUTION

I, 000, the Managing Director of 000 Limited.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000) (the "Corporation") hereby certify that that the following resolution was unanimously adop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stockholders, as appropriate) and is now in full force and effect.

RESOLVED, that the Korea Branch office of the Corporation shall change its domicile from 000, Seoul, Korea to, 강남구 역삼동 735-3 Seoul, Korea., effective date as of August 28, 2020.

“FURTHER RESOLVED, that 000 is hereby authorized to sign this document to be submitted to Korean authority as the managing director of 000 Limited.

Date: _ ____ __ __ __ __ __

By : _____________________

(Name)

(Title) Managing Director

000 Limited.

(Notarization)

자주 묻는 질문

아포스티유 대신 다른 방법도 있나요?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 공증을 받고 해당국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사 결의 증명 외에 등기위임장도 필요한가요?
등기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외국회사 영업소를 이전하실 때에는 본사 소재국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은 CERTIFICATE OF CORPORATE RESOLUTION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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