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23.
결론특이할 점은 영업소 관련 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하는 서면에 대해 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본국의 관할관청의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상업등기와 거의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가 한국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일본의 등기부에 한국지점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점이 등기된 일본국 등기부(본국의 관할 관청의 서면)를 첨부하여 대한민국내 영업소 설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개정 내용
대법원이 2025년 1월 20일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등기예규 제1827호입니다.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라 되어 있지만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 관련 등기에 첨부하는 서류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 입니다.
특이할 점은 영업소 관련 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하는 서면에 대해 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본국의 관할관청의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설명해 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상업등기와 거의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가 한국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일본의 등기부에 한국지점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점이 등기된 일본국 등기부(본국의 관할 관청의 서면)를 첨부하여 대한민국내 영업소 설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등 관련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해당 서면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회사가 지점설치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이 의사록과 회사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서류를 첨부해서 지점설치 등기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그러한 서면을 첨부해서도 영업소 설치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래 관련 업무지침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3. 업무처리지침
상법 제614조 제2항(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1. 목적2. 상호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5. 본점의 소재지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0>④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2조(영업소 설치등기)
제2조(영업소 설치등기)①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상업등기규칙」제163조제2항 에 따라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 이 경우 「외국 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및 제3조가 적용 된다 .② 제1항의 등기기록은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9호의 2 부터 제9호의 5 까지의 양식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3조(영업소 폐쇄등기)
제3조(영업소 폐쇄등기)① 법원이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영업소의 폐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 또는 신청에 따른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다만 , 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4조(영업소 공고방법의 등기신청)
제4조(영업소 공고방법의 등기신청)①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의 영업소가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 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 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의 방식으로 그 영업소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 제5조의5제4항 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6호바목 , 제151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등기예규 제호 —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원문 보기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28조(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1. 부동산 등기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3. 차량의 등록4. 기계장비 등록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6. 법인 등기7. 상호 등 등기8. 광업권 등록 8의2. 조광권 등록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13. 항공기의 등록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5.7.24, 2020.8.12, 2020.12.29, 2021.12.28>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3.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의 각 100분의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6.12.27, 2021.1.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4.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제3조 (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의 첨부서면은 어디서 인증받나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 관청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등기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법원이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합니다. 등기관은 폐쇄등기를 하면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는데, 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하지 아니합니다.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합니다.
설치등기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외국회사 영업소 관련 등기에 첨부하는 서류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를 준비하신다면 첨부할 서면을 어디서 인증받을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