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외국인투자 등기관련 강의안(일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조(목적)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 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 하여 외 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4. " 외국인투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 이란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염춘필 법무사가 대한법무사협회 외국인투자 등기관련 강의했던 강의안(일부)을 올려 놓습니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 된다.
-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 제1조(목적)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 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정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제1항(외국인투자 허가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자본거래의 신고 등)
- 가. 외국인이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
- 1)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 하는 것
- 2)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 하는 것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다. 외국인이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③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주(貸主)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 에는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 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 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 2.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 3.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경우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외국투자가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이 감소한 경우
-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
- 2.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
- 2.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 5. "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 6. "귀금속"이란 금, 금합금의 지금(地金),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외화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 11.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貸借)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2.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 13.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 16. "외국환업무"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17.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나.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
8. "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 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등기부의 기재문자
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3. 영업소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4. 영업소설치 등기에 필요서류(등기소 관련)
5.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신고에 필요서류(은행 관련) - 30만원
상법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상법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상법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상법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상법 제618조(준용규정)
상법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상법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상법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상업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제74조(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상업등기규칙 제52조(첨부정보)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조문체계도버튼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164조(영업소 변경등기)
상업등기 예규 및 선례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상업등기규칙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법인의 임원·사원·업무집행자·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사원·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1534호
등기예규 제1628호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에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및 제154조 참조)
②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도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및 제154조 참조).
2.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이 첨부된 경우,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제2조 내지 제3조 참조).
3. 다만,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은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 내지 제3조 참조)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회사 영업소 비교
- 외국법인 : 해당국 관련법
- 영업소 : 대한민국 상법
최종적으로는 법인의 본점
대표이사(또는 대표권있는 이사)
대한민국의 대표자
외국인투자신고 등
투자금과 배당금 등의 송금여부
원칙적으로 등기필요
외국인투자 관련한 안내문
외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 신고 및 회사설립에 관한 서류 수령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외국인투자신고에 관한 서류 수령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이사와 감사로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수령
한국인 투자자가 있을 경우 한국인 투자자에 관한 서류 수령
한국인 이사와 감사가 있을 경우 한국인 이사와 감사로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 수령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 투자금 송금
투자자금 송금할 은행 지정
사전에 외국인투자자금 국내에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 지정한 은행과 협의 필요
서식
주금납입(외국인이 전부 투자할 경우에는 법무사가 주는 서류로 주금납임을 하고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음)
잔고증명(자본금이 10억원미만이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합작투자를 할 경우에는 한국인 투자자의 계좌에 외국인투자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을 발급받음)
외국인투자신고는 환전은행에 하면 됨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신청
해당 은행으로부터 주금을 인출함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수령
설립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도 주금을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주금을 인출할 수 있음
제7일차부터 13일차 사업자등록증발급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회계사, 세무사 또는 회사가 직접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함
POWER OF ATTONEY
외국인투자신고용
(외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일경우에는 투자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
POWER OF ATTONEY
(외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일경우에는 투자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서류는 필요하지 아니함)
외국인투자자가 회사인 경우
영업허가증 등 외국인투자자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외국인투자신고시 은행에서 요구함
외국인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여권사본
외국인투자신고시 은행에서 요구함
외국인 투자자의 고무인
정관 등에 외국인 투자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하는데, 보통은 실무상 외국인 투자자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잇음
실무에서는 투자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무사가 투자자의 고무인을 만들어 날인하는 경우가 많음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가 3인 이상이므로 반드시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가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 만약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아래 서류는 그 이사가 작성(영문대표이사 취임승낙서는 불필요)한다. 만약 이사가 2인인데, 대표이사를 둘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를 작성한다.
영문대표이사 취임승낙서
해당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일본국인감증명서 첨부(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외국인등록등본 또는 거소신고서 1통
영문이사 취임승낙서
해당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일본국인감증명서 첨부(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해당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일본국인감증명서 첨부(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에 주소가 나오면 이 신분증을 해당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다(예, 중국)
신분증이 없으면, 주소와 관련한 개인신상서면을 작성하여 해당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다.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다.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대표이사 성명의 (고무)도장
이사회의사록 등에 날인함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가 3인 이상이므로 반드시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때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나 감사가 이 서류를 준비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가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 만약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는 1)의 서류를 준비한다. 이사가 2인일 때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나 감사가 2)의 서류를 준비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감사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와 관련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영문이사나 감사 취임승낙서
해당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일본국인감증명서 첨부(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외국인등록등본 또는 거소신고서 1통
외국인 이사나 감사
이사회의사록 등에 날인함
외국인 이사나 감사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필요하지 아니함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막도장도 가능함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미리 알려주셔야 할 사항
투자자 성명/주소/주식수/투자금액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외국인), 주소
주금납입 또는 잔고증명을 받을 은행(지점까지)명
외국회사영업소설치 안내문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행위를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는 반드시 한국인일 필요는 없으며 기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만 아니면 제한이 없습니다.
영업소의 성격은 한국회사에 있어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그용어가 분분한데 법률(등기소)에서는 “영업소”라고 지칭하고 은행(외국투자신고용)에서는 “외국지사”라고 불리며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서는 “외국지점”이라고 불립니다.
외국회사 증명서면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국적
대표이사 이름, 주소, 생년월일, 국적
주식회사의 경우 한국에서의 공고방법(예: 본 영업소와 관련한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공서(법원 또는 외무성 확인)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으로 가능
한국에서의 대표자 자격 증명 서면
영업소 설치, 대표자 선임, 그 효력발생일자 기재된 이사회결의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공서(법원 또는 외무성 확인)
국내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 :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주소증명서면 :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단, 주소가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 거주사실신고서로 대체 가능
일본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 여권사본
본사의 대표이사와 영업소의 대표자 개인정보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