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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외국인투자 등기관련 강의안(일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6. 25.
결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조(목적)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 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 하여 외 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4. " 외국인투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 이란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염춘필 법무사가 대한법무사협회 외국인투자 등기관련 강의했던 강의안(일부)을 올려 놓습니다.

  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 된다.
  3.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6.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7. 제1조(목적)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 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9.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정의)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2.4, 2020.12.22>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의2.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10. 삭제<2016.1.27>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개정 2016.1.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0.4.5, 2012.12.11, 2013.3.23, 2025.10.1>②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투자 촉진의 기본방향2.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국내의 산업구조 등 외국인투자 여건의 분석3. 외국인투자 유치방안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025.10.1>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투자 촉진 관련 추진실적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를 평가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025.10.1>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에게 촉진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2025.10.1>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4.5>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 제1항(외국인투자 허가 등)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4, 2025.10.1>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개정 2025.10.1>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5.10.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2.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2.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0.5, 2015.12.30>④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1.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⑥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2016.7.28, 2025.10.1>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⑦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8.5>1.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2.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 또는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⑧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1.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2.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⑨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0.8.5, 2025.10.1>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⑩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⑪ 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1.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2. 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⑫ 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이란 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24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1. 신고의 수리2. 신고의 수리 거부3.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⑤ 재정경제부장관이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재정경제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2
  1. 가. 외국인이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
  2. 1)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 하는 것
  3. 2)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 하는 것
  4.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5.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6.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7.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8. 다. 외국인이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9.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10.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11.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12.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13.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14.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15.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16.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17.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18.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9. ③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주(貸主)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20. 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 에는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22.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3.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24.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5.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 할 수 있다.
  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28.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29. 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30. 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31. 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32. 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33. 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34.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5.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6.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37. 2.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8. 3.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3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40.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41. 1.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경우
  42.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3. 3. 외국투자가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이 감소한 경우
  44.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4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46.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47.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48.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49.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0. 1.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
  51. 2.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52.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53.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54.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55.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56.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57.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58.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59.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60.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61.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1.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
  63. 2.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64.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5.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66.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67.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8.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69. 5. "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70. 6. "귀금속"이란 금, 금합금의 지금(地金),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71.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2.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73.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4. 10. "외화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75. 11.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貸借)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76. 12.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77. 13.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78.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79.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80. 16. "외국환업무"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1.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82.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83.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84.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85.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86. 17.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7.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88.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89. 나.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90.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91.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

8. "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 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등기부의 기재문자

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1) 외국인 투자자
2)외국인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1인인 회사의 경우 그 이사
2)외국인 이사 또는 감사
3)한국인 투자자
4) 한국인 이사나 감사

3. 영업소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4. 영업소설치 등기에 필요서류(등기소 관련)

5.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신고에 필요서류(은행 관련) - 30만원

상법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①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① 외국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 한다)는 제449조에 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18조(준용규정)
제618조(준용규정)①제335조,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36조부터 제338조까지, 제340조제1항, 제355조, 제356조, 제356조의2, 제478조제1항, 제479조 및 제480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본점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①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②제17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제23조(등기신청인)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제74조(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제74조(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52조(첨부정보)
제52조(첨부정보)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1.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2.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3.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4.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② 법 제27조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소가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법 제27조의 소가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④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⑥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조문체계도버튼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164조(영업소 변경등기)
제164조(영업소 변경등기)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변경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내용의 영업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 예규 및 선례

  1.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상업등기규칙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영업소 폐쇄의 등기(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청산종결의 등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법인의 임원·사원·업무집행자·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사원·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0141121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제3조 (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등기예규 제1628호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1. 등기부의 기재문자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지점과 임원의 주소(이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부동산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장부호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등기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4. 부동산의 소재지 등의 표시가.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과 같이 약기하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등과 같이 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띄어 쓴다. 다만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OO블록OO로트"와 같이 기재한다.나.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 쉼표[,], 소괄호[()], 붙임표[-]로 한다.【지번 방식의 예시】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산59-103)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지구100블록100로트 풍무푸르지오 101동 101호【도로명 방식의 예시】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가인로 442-1413)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00, 101동 101호(수유동, 파크빌)5.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제곱미터의 약호인 ㎡를 사용하고 소수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와 같이 기재한다.6. 금액의 표시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그 표시를 내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금10,000,000원”과 같이 기재하고, 외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미화 금10,000,000달러”, “일화 금10,000,000엔”, “홍콩화 금10,000,000달러”와 같이 그 외국화폐를 통칭하는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7. 연월일의 표시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07년 5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8. 외국인의 성명 표시외국인의 성명을 표시할 때에는 국적도 함께 기재한다.【예시】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9.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1.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에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및 제154조 참조)

②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도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및 제154조 참조).

2.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이 첨부된 경우,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제2조 내지 제3조 참조).

3. 다만,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은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 내지 제3조 참조)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회사 영업소 비교

  1. 외국법인 : 해당국 관련법
  2. 영업소 : 대한민국 상법

최종적으로는 법인의 본점

대표이사(또는 대표권있는 이사)

대한민국의 대표자

외국인투자신고 등

투자금과 배당금 등의 송금여부

원칙적으로 등기필요

외국인투자 관련한 안내문

외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 신고 및 회사설립에 관한 서류 수령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외국인투자신고에 관한 서류 수령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이사와 감사로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수령

한국인 투자자가 있을 경우 한국인 투자자에 관한 서류 수령

한국인 이사와 감사가 있을 경우 한국인 이사와 감사로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 수령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 투자금 송금

투자자금 송금할 은행 지정

사전에 외국인투자자금 국내에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 지정한 은행과 협의 필요

서식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 법무사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작성 외국인투자 신고 및 주금납입 또는 잔고증명 환전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신고

주금납입(외국인이 전부 투자할 경우에는 법무사가 주는 서류로 주금납임을 하고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음)

잔고증명(자본금이 10억원미만이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합작투자를 할 경우에는 한국인 투자자의 계좌에 외국인투자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을 발급받음)

외국인투자신고는 환전은행에 하면 됨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신청

해당 은행으로부터 주금을 인출함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수령

설립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도 주금을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주금을 인출할 수 있음

제7일차부터 13일차 사업자등록증발급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회계사, 세무사 또는 회사가 직접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함

POWER OF ATTONEY

외국인투자신고용

(외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일경우에는 투자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

POWER OF ATTONEY

(외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일경우에는 투자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서류는 필요하지 아니함)

외국인투자자가 회사인 경우

영업허가증 등 외국인투자자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외국인투자신고시 은행에서 요구함

외국인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여권사본

외국인투자신고시 은행에서 요구함

외국인 투자자의 고무인

정관 등에 외국인 투자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하는데, 보통은 실무상 외국인 투자자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잇음

실무에서는 투자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무사가 투자자의 고무인을 만들어 날인하는 경우가 많음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가 3인 이상이므로 반드시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가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 만약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아래 서류는 그 이사가 작성(영문대표이사 취임승낙서는 불필요)한다. 만약 이사가 2인인데, 대표이사를 둘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를 작성한다.

영문대표이사 취임승낙서

해당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일본국인감증명서 첨부(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외국인등록등본 또는 거소신고서 1통

영문이사 취임승낙서

해당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일본국인감증명서 첨부(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해당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일본국인감증명서 첨부(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에 주소가 나오면 이 신분증을 해당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다(예, 중국)

신분증이 없으면, 주소와 관련한 개인신상서면을 작성하여 해당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다.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다.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대표이사 성명의 (고무)도장

이사회의사록 등에 날인함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가 3인 이상이므로 반드시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때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나 감사가 이 서류를 준비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가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 만약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는 1)의 서류를 준비한다. 이사가 2인일 때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나 감사가 2)의 서류를 준비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감사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와 관련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영문이사나 감사 취임승낙서

해당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일본국인감증명서 첨부(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외국인등록등본 또는 거소신고서 1통

외국인 이사나 감사

이사회의사록 등에 날인함

외국인 이사나 감사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필요하지 아니함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막도장도 가능함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미리 알려주셔야 할 사항

투자자 성명/주소/주식수/투자금액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외국인), 주소

주금납입 또는 잔고증명을 받을 은행(지점까지)명

외국회사영업소설치 안내문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행위를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는 반드시 한국인일 필요는 없으며 기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만 아니면 제한이 없습니다.

영업소의 성격은 한국회사에 있어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그용어가 분분한데 법률(등기소)에서는 “영업소”라고 지칭하고 은행(외국투자신고용)에서는 “외국지사”라고 불리며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서는 “외국지점”이라고 불립니다.

외국회사 증명서면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국적

대표이사 이름, 주소, 생년월일, 국적

주식회사의 경우 한국에서의 공고방법(예: 본 영업소와 관련한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공서(법원 또는 외무성 확인)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으로 가능

한국에서의 대표자 자격 증명 서면

영업소 설치, 대표자 선임, 그 효력발생일자 기재된 이사회결의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공서(법원 또는 외무성 확인)

국내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 :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주소증명서면 :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단, 주소가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 거주사실신고서로 대체 가능

일본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 여권사본

본사의 대표이사와 영업소의 대표자 개인정보인증서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정도 투자해야 외국인투자로 보나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외국인이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도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등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외국인투자」는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이나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이미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모기업에서 5년 이상 대부하는 차관도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이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외국투자가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도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외국인투자로 회사를 세우실 계획이라면 외국인투자 신고와 사후 관리 의무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