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신고서 양식
결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외국 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재사항, 신고(신청) 내용과 처리기간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서 서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9. 22.>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고: 즉시
허가: 15일
외국 투자가
① 상호 또는 성명(영문)
개인□ 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
② 국적
③ 주소 (전화번호:)
외국인 투자기업(투자대상국내기업)
④ 상호 또는 명칭(국문)
⑤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영문)
⑥ 주소(현주소 또는 예정지 주소)
본사(전화번호:)
주공장(주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금번 투자지역(신주 취득 및 출연의 경우) (전화번호:)
⑦ 하려는(하고 있는) 사업
⑧ 자본금(출연금)
기존 주 취득 시 원
그 외 취득(출연) 전 원
취득(출연) 후 원
⑨ 경영상의 지배권 취득[]
⑩ 투자대상 국내기업의 영 제5조제1항 제2호나목 해당 여부 []
신고(신청) 내용
서식
⑫ 투자목적 []공장 설립ㆍ증설 []사업장 설립ㆍ증설 []해당 기업(④번 기업) 인수합병 []제3기업 인수합병
현금 원(USD 상당)
자본재 원(USD 상당)
기타 원(USD 상당)
⑮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취득총액: 원(USD 상당)
서식
⑯ 취득 (할)
주식 (지분) 의
내용
종류
1주(좌)당 액면가액(B)
1주(좌)당 취득가액(C)
수량 (A)
액면총액(A×B)
취득총액(A×C)
금번 투자에 따른 예상 신규 근로자 수 명
서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무상증자, []배당, []매입ㆍ상속ㆍ유증ㆍ증여,[]합병ㆍ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기타()
서식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00은행장 귀하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 번호:
00은행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신고서에 금번 투자금액과 취득할 주식의 종류도 적나요?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성명과 국적·주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주소, 하려는 사업과 자본금, 투자형태와 투자목적, 출자목적물,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1주당 액면가액·취득가액·수량 등을 적습니다. 경영상의 지배권 취득 여부와 투자대상 국내기업이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등에 해당하는지도 표시하는데, 두 항목에 모두 표시한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신고는 즉시, 허가는 15일이며 은행장 앞으로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이 서식은 신고의 경우 즉시, 허가의 경우 15일로 적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투자 방식과 경영상 지배권 취득 여부를 서식에 정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