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영업소를 폐쇄했으나, 청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2. 17.
결론외국회사 영업소가 외국에 송금할 돈이 없을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판민국 영업소 폐쇄에 관한 결의를 하면, 영업소에 대한 청산절차 없이 바로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 후에 본사에 보낼 돈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본사에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된 대한민국 영업소를 부활한 후 영업소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영업소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회사 영업소를 폐쇄했더라도 본사에 보낼 돈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본사에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쇄된 대한민국 영업소를 부활한 후 영업소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외국회사 영업소가 외국에 송금할 돈이 없을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판민국 영업소 폐쇄에 관한 결의를 하면, 영업소에 대한 청산절차 없이 바로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 후에 본사에 보낼 돈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본사에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된 대한민국 영업소를 부활한 후 영업소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영업소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염법도 법무사를 하면서 딱 두 번 해 보았습니다.
- 관련 대법원 업부처리지침입니다.
1. 영업소 폐쇄와 청산 절차의 근거 조문
제2조(영업소 설치등기)
제2조(영업소 설치등기)①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상업등기규칙」제163조제2항 에 따라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외국 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3조가 적용된다.② 제1항의 등기기록은 국내에서 설립되는 같은 종류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외에 둔 그 외국회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에 관한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3조(영업소 폐쇄등기)
제3조(영업소 폐쇄등기)① 법원이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 또는 신청에 따른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소를 폐쇄했는데 본사로 보낼 돈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영업소 폐쇄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그 자금을 본사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면서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등기관은 촉탁 또는 신청에 따른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록을 폐쇄합니다. 다만 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영업소 폐쇄등기를 할 때 무엇을 첨부하나요?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법원이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폐쇄한 영업소에 정리할 자금이 남아 있다면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 선임 절차부터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예규 제호 —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원문 보기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7호, 시행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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