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본점의 한국영업소(한국지사/한국지점)설치 등기 필요서류
결론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행위를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을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외국회사 증명서면으로 쓸 수 있고, 본사 이사회의사록은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관련 서면은 국내인인 경우와 일본국인인 경우가 다르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 거주사실신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외화가 들어 올 경우 은행에 별도로 외국회사 영업소(지사)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행위를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영업소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이때 대표자는 반드시 한국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소의 성격은 한국회사에 있어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그 용어가 분분한데 법률(등기소)에서는 “영업소”라고 지칭하고 은행(외국투자신고용)에서는 “외국지사”라고 불리며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서는 “외국지점”이라고 불립니다.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1. 목적2. 상호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5. 본점의 소재지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0>④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영업소설치 등기에 필요서류 (등기소 관련)
| 내 용 | 비 고 |
|---|---|
| 외국회사 증명서면 |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을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도 가능 (따라서 먼저 일본국에서 한국지점 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
| 일복국 본사의 이사회의사록 — 영업소 설치(한국 주소 표시되어야 함), 대표자 선임(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포함되어야 함), 그 효력발생일자, 주식회사의 경우 공고방법 기재된 이사회결의서 | 일복국에서 이사회의사록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외무성 확인) |
| 대표자 관련 서면 | 국내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 일본국인 경우 :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 — 개인인감도장날인, 인감등록표 및 주민표 아포스티유 확인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 거주사실신고서로 대체 가능 |
상업등기규칙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3.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4.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 기타 주의할 점
- 외국에서 외화가 들어 올 경우 은행에 별도로 외국회사 영업소(지사)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일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소 등기 절차 전반은 아래 등기예규와 등기선례가 정리해 줍니다.
등기예규 제1827호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0250131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폐쇄의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영업소 설치등기)①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상업등기규칙」제163조제2항에 따라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외국 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3조가 적용된다.② 제1항의 등기기록은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의 양식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제3조 (영업소 폐쇄등기)① 법원이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 또는 신청에 따른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제4조 (영업소 공고방법의 등기신청)①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의 영업소가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의 방식으로 그 영업소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제5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등기선례 제5-826호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신청과 첨부서면 · 현행현행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신청과 첨부서면 제정 1997.07.22 [등기선례 제5-826호] 일본국에 본점을 둔 부엌용품, 미용기구, 보석, 악세사리 등 귀금속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7. 22. 등기 3402-55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일본 본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나요?
영업소 설치 결의에는 한국 영업소 주소가 표시되어야 하고, 대표자 선임 결의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효력 발생일자, 주식회사의 경우 공고방법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의사록은 일본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외무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회사 증명서면은 무엇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일본 회사라면 일본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외국회사 증명서면으로 쓸 수 있습니다(상법 제614조). 다만 이 경우 먼저 일본국에서 한국지점 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일본 국적자일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신고서와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등록표와 주민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인 대표자라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으로 충분한 것과 대비됩니다.
외화가 들어 올 경우 환전예정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문의하셔서 일괄 준비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