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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법인등기 의사록 첨부해야 하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7.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한 후에 조합의 대표자가 새로 선출되면 조합장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조합장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조합의 대표자를 선임한 총회의사록 또는 대의원대회 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노동조합은 변경신고증 사본에 대표자가 나와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종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한 노동조합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한 후에 조합의 대표자가 새로 선출되면 조합장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조합장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조합의 대표자를 선임한 총회의사록 또는 대의원대회 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올려 놓습니다.

1. 첨부할 서면은 변경신고증 사본이다

  1. 이 변경신고증 사본을 첨부하면 되며, 법률상 대표자를 선임한 의사록이 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이 아닙니다.
  2. 이는 민법상 법인과 달리 노동조합은 그 고유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조(법인등기)
제2조(법인등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07.11.30, 2021.6.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조(등기사항)
제3조(등기사항) 제2조에 따른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6.29>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목적 및 사업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0

3.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설립하면 민법의 법인 규정이 준용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설립된 노종조합은 민법의 법인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법률규정에 준용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는 민법상 법인과 달리 노동조합은 그 고유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은 변경신고증 사본에 대표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변경신고증 사본을 첨부하면 되며, 법률상 대표자를 선임한 의사록이 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4조(등기신청)
제4조(등기신청) ①제2조에 따른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사본(제10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선례 제1-431호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현행현행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제정 1999.06.24 [상업등기선례 제1-431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과 위 같은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사본을 첨부하면 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은 첨부할 서면이 아니다. (1999. 6. 24. 등기 3402-6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같은 법시행령 제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67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조합장 변경등기에 총회의사록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신고증 사본에 대표자가 나와 있으므로 그것을 첨부하면 되고, 대표자를 선임한 의사록은 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이 아닙니다.
민법상 법인과 왜 다른가요?
노동조합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따로 준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용 규정이 없어서 민법상 법인과 첨부서면이 달라집니다.
노동조합 법인등기를 준비하신다면 대표자 선임 의사록이 아니라 신고증 사본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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