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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6.
결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 및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호ㆍ목적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주주총회 의사록 등), 변경신고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단,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오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 관련 대법원 등기선례를 올려 놓습니다.

1. 관련 대법원 등기선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상호 및 목적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호ㆍ목적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주주총회 의사록 등), 변경신고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단,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2023.06.29. 사법등기심의관-3405 질의회답)

2. 근거가 되는 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7>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21.8.17>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명칭2. 목적3. 사업4. 사무소의 소재지5. 임원의 성명6. 출자 총좌수ㆍ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7.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사원ㆍ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1.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02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회사법인의 변경등기)
제20조의3(회사법인의 변경등기)①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②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0217

자주 묻는 질문

농업회사법인을 일반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호와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상호와 목적 변경신고 시 변경등기에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상호와 목적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와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합니다.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데, 지점 쪽에는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하실 때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모두에서 상호 및 목적 변경등기신청을 하시고 주주총회 의사록 등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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