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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 및 등기안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4.
결론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 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 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할 수 있다.

기금법인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의 분할등은 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가 회사분할을 하거나 분할합병/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분할합병/합병을 합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대한 절차와 등기에 대해 안내를 해 드립니다.

1. 사내근로기금 분할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조항

인용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 ㆍ분할합병)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 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2. 분할의 추진 일정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 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2. 분할의 추진 일정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③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재산의 변동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3. 분할합병의 추진 일정4.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⑤ 제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611

2.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효력발생

인용
제76조(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① 기금법인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법인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인용
제77조(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① 기금법인의 분할등은 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인용
제80조(「민법」의 준용) 기금법인에 관하여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격 및 설립과 복지기금협의회 구성

인용
제52조(법인격 및 설립)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 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 하게 하여야 한다.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 한다.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3.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⑧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⑩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제52조(법인격 및 설립)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1.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2.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3.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28>⑧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1.28>⑩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611
인용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①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 하는 사람이 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절차

회사분할 절차 경우 비연대채무일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채권자보호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 현행현행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제정 2006.06.13 [상업등기선례 제2-80호]1.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분할하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은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2.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분할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1. 분합계획서 작성
  2. 협의회 승인
2)신설사내근로복지기금
  1. 준비위원회 구성
  2. 준비위원회 정관 작성 / 이사 감사 선임
  3. 고용노동부 인가신청
3)등기신청
  1. 기존 법인 변경등기신청(이사나 감사가 변경될 수 있고, 자산의 총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설 기금 설립등기신청

5. 기타

  1. 분할계획서 초안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신설 기금의 정관을 저희가 작성하거나, 기존 기금의 정관을 보내 주시면 관련하여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신설기금 명칭/ 소재지/ 자산총액과 그 근거/ 이사와 감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 주시면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필요서류: 분할계획서와 신설회사 정관 작성/ 관련 정보를 알려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비용: 분할계획서 확정/ 신설회사 정관 확정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도 채권자보호절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는 채권자보호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분할계획서는 누가 의결하나요?
기금법인이 분할할 때는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등을 담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 기금도 등기를 바꿔야 하나요?
바꿔야 합니다. 분할로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새로 설립되는 기금은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실 계획이라면 분할계획서를 작성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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