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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및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16.
결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하는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를 문화산업전문회사 라 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설립할 수 있으나,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문화산업기본진흥법에서 정한 목적범위내이어야 합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최소 자본금은 1천만원 입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상호와 사업목적에 제약이 따르는 특별한 회사입니다. 설립과 등기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1.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뜻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하는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를 문화산업전문회사 라 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설립할 수 있으나,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문화산업기본진흥법에서 정한 목적범위내이어야 합니다.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하며, 설립절차는 상법에 의한 일반적인 설립절차와 같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산업 ”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 한다.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아. 대중문화예술산업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 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설립 요건과 절차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최소 자본금은 1천만원 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4조(회사의 형태)
제44조(회사의 형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로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9조(업무)
제49조(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한다.1.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2.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7조(겸업 등의 제한)
제47조(겸업 등의 제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선례 제2-33호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0.12.27 [상업등기선례 제2-33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이어야 할 것인 바,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법인세법」 제51조의2 참조) 사내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2. 27. 사법등기심의관-33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1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84조, 제271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7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의2,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7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서울고법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호와 사업목적 등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면, 상법에서 정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설립절차에 따릅니다.

3. 등록면허세 중과와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의 0.4%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이를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고 말하는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할 때도, 등록면허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5.12.3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8.28, 2015.12.29, 2018.12.24, 2021.4.20, 2021.12.28, 2024.12.31, 2025.12.3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2. 삭제<2024.12.31>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7.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등록 등)
제52조(등록 등)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1. 정관의 목적사업2.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3. 사업관리자의 명칭4. 자산관리자의 명칭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5.25>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일 것2.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관리자는 제51조제1항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3.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자는 제51조제2항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4. 설립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6. 등록신청서류 중에 거짓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③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0조의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9

4. 등록면허세 중과의 본체 조문

대도시 법인 등기의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 등에는 등록면허세 세율을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문이 말한 「0.4%의 3배」가 이 조문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2항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등기에 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28조(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1. 부동산 등기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3. 차량의 등록4. 기계장비 등록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6. 법인 등기7. 상호 등 등기8. 광업권 등록 8의2. 조광권 등록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13. 항공기의 등록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른 사업을 겸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나요?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7조). 상호 중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설립할 때 지켜야 할 것이 따로 있나요?
사업목적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 안이어야 하고,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으셔야 합니다. 그 밖의 절차는 상법이 정한 일반적인 설립절차와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설립하면 세금이 더 드나요?
더 듭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시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되어 통상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세우실 계획이라면 사업목적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정한 범위 안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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