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중요변경신고사항
결론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의 성명,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해산 사유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법인등은 설립을 할 때,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해산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사항과 관련한 법률과 관련 상업등기선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법인등은 설립을 할 때,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해산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사항과 관련한 법률을 소개해 드리지만 법률을 보시면 중요변경신고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상업등기선례도 소개합니다.
관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1. 영농조합법인의 신고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명칭2. 목적3. 사업4. 사무소의 소재지5.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성명6.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7.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조합법인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0217
2. 농업회사법인의 신고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7>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21.8.17>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3. 변경등기를 인정한 상업등기선례
인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해야 하고,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란 임원의 취임, 퇴임 등으로 임원이 변경된 경우(동일한 임원이 취임, 퇴임한 경우도 포함)를 의미하고, 임원의 중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 바뀌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확인증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정해진 기한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 바뀐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설립 때 신고한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와 해산하는 경우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상업등기선례가 기준이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원이 바뀌셨다면 변경신고확인증 발급부터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306-2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06.27 [상업등기선례 제202306-2호]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해야 하고,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 여기서,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란 임원의 취임, 퇴임 등으로 임원이 변경된 경우(동일한 임원이 취임, 퇴임한 경우도 포함)를 의미하고, 임원의 중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23.06.27. 사법등기심의관-33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5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제정 2023. 6. 27. [상업등기선례 제202306-2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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