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의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0.
결론상인이 아닌 세무법인을 특수법인이라 합니다.
특수법인은 지배인을 둘 수 없고, 지배인과 같은 역할(둔 장소에서 재판상 재판외 행위를 할 수 있음)을 하는 [특수법인의 대리인]을 둘 수 있는데, 이는 관련 법률에 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법인이 지배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두려면 세무사법을 개정해서 [대리인]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세무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사무소마다 분사무소를 책임지는 세무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 세무사를 분사무소의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었습니다. 세무사법에 세무법인의 경우 세무사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상인(개인상인, 회사)만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자격사 들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호등기도 할 수 없고(상인만 상호등기가 가능합니다.), 지배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데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를 정리하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세무법인에 지배인 등기도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계에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글을 쓰다가 혹시 상업등기선례가 있지 아니할까 생각이 나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를 검색해 보니 2년 전 이와 관련한 상업등기 선례가 나왔고, 저와 판단이 같았습니다. 상인이 아닌 세무법인을 특수법인이라 합니다. 특수법인은 지배인을 둘 수 없고, 지배인과 같은 역할(둔 장소에서 재판상 재판외 행위를 할 수 있음)을 하는 [특수법인의 대리인]을 둘 수 있는데, 이는 관련 법류에 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법인이 지배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두려면 세무사법을 개정해서 [대리인]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1.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와 관련한 상업등기 선례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2022. 12. 27. [상업등기선례 제202212-2호, 시행]1. 「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유한회사의 지점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이다.2.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은 영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 대리권이 있고 이러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한하는데 세무법인은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의 지배인등기를 규정하는 법령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법인의 지배인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22.12.27. 사법등기심의관-7170 질의회답)
2. 참조조문
- 참조조문: 세무사법 제16조의16제2항, 세무사법 제16조의10, 상법 제549조제3항, 상법 제549조제4항
세무사법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개정 2015.12.29, 2016.3.2, 2018.12.31>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세무사법 제16조의10(사무소)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상법 제549조(설립의 등기)
제549조(설립의 등기)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참조판례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쟁점인가요?
세무법인의 분사무소를 책임지는 세무사를 그 분사무소의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요?
세무사법이 세무법인에 대하여 세무사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상인(개인상인, 회사)만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법무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자격사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호등기도 할 수 없고 지배인을 선임할 수도 없습니다.
세무법인에 지배인 등기가 된 것들이 있어 실무계가 혼란스러웠나요?
세무법인에 지배인 등기가 된 것들이 있어서 실무계에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세무법인 분사무소 등기를 준비하실 때는 지배인은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상업등기선례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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