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감사를 등기하는지 여부
결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설립근거법령이 민법일 경우에는 민법에 관한 법률규정을 적용하고, 공익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근거법령일 경우에는 공익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감사를 두는 경우에도 민법 제49조에 이사만 등기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감사의 경우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감사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문화원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민법상 감사는 법인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문화원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합니다.
1. 근거법령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설립근거법령이 민법일 경우에는 민법에 관한 법률규정을 적용하고, 공익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근거법령일 경우에는 공익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리스크 · 감사의 등기 —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감사를 두는 경우에도 민법 제49조에 이사만 등기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감사의 경우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감사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2. 관련 민법 조문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4. 설립허가의 연월일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6. 자산의 총액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8. 이사 의 성명, 주소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관련 등기선례
인용
지방문화원의 감사의 등기 가부 제정 1996. 8. 5. [등기선례 제5-862호, 시행] 지방문화원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민법상 감사는 법인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문화원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1996. 8. 5. 등기 3402-611 질의회답) 참조조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4조, 민법 제49조
인용
민법상 재단법인의 감사를 등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등기선례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감사의 등기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제정 2002. 5. 29. [등기선례 제200205-9호, 시행]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등기사항은 민법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바, 재단법인의 감사는 동조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등기선례 제200205-9호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감사의 등기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 현행현행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감사의 등기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제정 2002.05.29 [등기선례 제200205-9호]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등기사항은 민법 제49조 에서 정하고 있는바, 재단법인의 감사는 동조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2002. 5. 29. 등기 3402-298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4.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합니다. 따라서 감사를 등기하지 않습니다.
조항 원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제9조(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 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단법인·재단법인의 감사도 등기하나요?
등기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이사만 등기사항으로 정해 두었고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감사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등기사항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등기하며, 따라서 감사를 등기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등기를 준비하신다면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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