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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칭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2.
결론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이사를 등기합니다.

이사 중에서 대표권 제한이 있을 경우 대표권 제한사항도 등기합니다.

[이사 000외에는 대표권없음]이라고 등기합니다.

법으로 정한 등기사항만 등기할 수 있는데 이를 등기사항 법정주의라 합니다.

정관에는 이사장이나 대표이사로 정해 두었는데 등기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 법정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등기사항 법정주의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이사를 등기합니다. 이사 중에서 대표권 제한이 있을 경우 대표권 제한사항도 등기합니다. [이사 000외에는 대표권없음]이라고 등기합니다. 예전에는 회장이나 이사장 등 정관에서 정한 지위를 그대로 등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대표권 있는 이사를 정관에 회장이나 이사장, 대표이사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법으로 정한 등기사항만 등기할 수 있는데 이를 등기사항 법정주의라 합니다. 민법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회장이나, 이사장이 법으로 정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연속상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이사로 등기하지 않고, [이사 000외에 대표권 없음]으로 등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등기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민법과 달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대표이사를 기관으로 특정 했고, 따라서 그 기관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임원)
제18조(임원)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6>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6>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7.10.31>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10.24>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민법 제49조 제2항(법인의 등기사항)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4. 설립허가의 연월일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6. 자산의 총액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8. 이사의 성명, 주소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이사회)
제6조(이사회)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3.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으로 법률상 명칭 그대로 공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 등기 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으므로 대표권제한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이사장이라고 정했으면 그대로 등기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한 등기사항만 등기할 수 있다는 등기사항 법정주의 때문입니다. 회장·이사장은 민법상 법인의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표권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이사를 등기하고, 대표권 제한이 있으면 「이사 아무개 외에는 대표권 없음」이라고 등기합니다. 사회복지법인도 대표이사로 등기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등기해 왔습니다.
정관에 이사장이나 회장을 정해 두셨더라도 등기는 이사와 대표권 제한으로 하게 된다는 점을 미리 헤아려 두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405-1호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칭의 등기 가부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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