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이 감사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세부사법 제16조의16 2항에 따르면 [세무법인에 관하여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합니다.
세무법인이 감사를 둘 경우 그 감사를 등기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유한회사는 감사가 임의기관이어서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 감사를 선임하고, 그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법인도 정관에 감사를 두는 것으로 했을 경우 감사를 선임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은 회사가 아니면서도 감사를 둘 수 있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이 글은 세무법인의 감사 선임과 등기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세무법인이 감사를 둘 경우 그 감사를 등기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세무사법에 감사가 등기사항인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부사법 제16조의16 2항에 따르면 [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합니다.
유한회사는 감사가 임의기관이어서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 감사를 선임하고, 그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법인도 정관에 감사를 두는 것으로 했을 경우 감사를 선임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에 관한 세법사법 규정
- 세무사법에 감사가 등기사항인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 세무사법이 준용하는 유한회사 규정
유한회사 감사 선임 및 등기에 관한 상법규정
세무사법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개정 2015.12.29, 2016.3.2, 2018.12.31>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2. 유한회사의 감사 등기 규정
상법 제549조(설립의 등기)
제549조(설립의 등기)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68조(감사)
제568조(감사)
①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감사 등기를 인정한 등기선례
인용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등기선례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2022. 12. 22. [상업등기선례 제202212-1호, 시행]1. 「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2.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선임할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2항제7호는 유한회사가 감사를 둔 경우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이 정관에 따라서 선임한 감사는 등기할 수 있다.
(2022. 12. 22. 사법등기심의관-7023 질의회답)
참조조문: 세무사법 제16조의16제2항, 상법 제549조제2항, 상법 제568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세무법인에도 감사를 둘 수 있나요?
둘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의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는데, 유한회사는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정하면 감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법인의 감사 선임을 등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관에 감사를 두는 것으로 정한 경우 감사를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등기선례의 결론입니다.
세무법인에 감사를 두실 계획이라면 정관에 그 취지를 먼저 반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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