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도 합병을 할 수 있나요?
결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상법입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합병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회사처럼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전화문의를 주셨습니다.
1. 결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합병 근거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상법입니다. 상법에 이런 저런 경우에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합병절차와 그 효력을 정해 놓았습니다.
회사의 합병 근거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
제174조(회사의 합병)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사단법인·재단법인의 경우
그런데 민법이나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합병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 회사처럼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이 합병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합병 불가 결론은 아래 등기선례 질의회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5-863호
화물유통촉진법 제21조에 의하여 설립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화물유통촉진법 제21조에 의하여 설립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01.09 [등기선례 제5-863호] 화물유통촉진법 제21조 에 의하여 설립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민법상 법인의 합병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규에 상법 등의 합병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1997. 1. 9. 등기 3402-1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합병하려면 무엇이 먼저 갖춰져야 하나요?
합병을 허용하는 법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 법인에는 없습니다. 회사는 상법이 절차와 효력까지 정해 두어 합병할 수 있지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그런 근거 법령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결론과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174조가 회사의 합병 근거입니다. 사단·재단법인은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들에는 합병 조항이 없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통합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합병을 전제로 한 계획은 세우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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