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법인등기 쟁점 모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4.
결론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회복지사업법 32조에 의해 민법이 준용되므로, 민법 49조의 법인의 등기사항을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봅니다.
등기선례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 등기하여야 하고 대표권제한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며, 사회복지법인의 감사와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익사업은 법인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은 인가서가 도달된 날이 됩니다.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의해 3년이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니고,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권리의무가 소멸한 때에는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사항 — 사회복지사업법과 민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32조에 의해 민법이 준용되므로, 민법 49조의 법인의 등기사항을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사항 으로 봅니다.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법인의 법인등기와 관련한 대법원 등기선례를 모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등기사항 관련 사회복지사업법과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4. 설립허가의 연월일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6. 자산의 총액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8. 이사의 성명, 주소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2. 대표이사 명칭의 등기 가부
인용
제정 2024. 6. 20. [상업등기선례 제202405-1호, 시행]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으로 법률상 명칭 그대로 공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 등기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대표권이 있으므로 대표권제한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24. 5. 27. 사법등기심의관-2783 질의회답)
3. 보궐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
인용
제정 2013. 3. 20. [상업등기선례 제2-137호, 시행]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2013. 3. 20. 사법등기심의관-975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382조, 제383조, 제386조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1-155, 상업등기선례 200306-31주: 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와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내용이 변경됨)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인용
제정 2006. 8. 29. [상업등기선례 제2-135호, 시행]1. 등기사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등기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2.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는 바(법 제32조),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896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 제49조 제2항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33항
5. 수익사업을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인용
제정 2014. 1. 27. [상업등기선례 제2-139호, 시행]1.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의 근거 법률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에 의하여 권리능력의 범위가 제한된다.2.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수적ㆍ수단적 사업일 뿐, 법인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14. 1. 27. 사법등기심의관-430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8조,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
제28조(수익사업)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6. 임시이사의 등기 가부
인용
제정 2010. 10. 26. [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시행]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
(2010. 10. 26. 사법등기심의관-2652 질의회답)
참조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200703-4
민법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7.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인용
제정 2005. 2. 14. [등기선례 제200502-9호, 시행]
주무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은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인가서가 도달된 날이 될 것이다.
(2005. 2. 14. 공탁법인 3402-37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 제42조, 제111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32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20712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111조 제1항(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제17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의 종류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7. 회의에 관한 사항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8.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방법
인용
제정 1998. 6. 25. [등기선례 제5-868호, 시행]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 또는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당해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할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1998. 6. 25. 등기 3402-570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 제76조 제2항
민법 제76조 제2항(총회의 의사록)
제76조(총회의 의사록)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9. 보궐임원의 임기와 퇴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인용
제정 2017. 9. 19. [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 시행]
1.'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는 같은 법 같은 조항에 의해 3년이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니다(이 선례에 의해 상업등기선례 제2-137호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이 변경됨).2.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직무수행권이 소멸되므로 법인은 전임 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2017. 9. 19. 사법등기심의관-3108 질의회답)
참조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3, 제32조, 민법 제69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2002. 4. 26. 선고 2002다2263 판결, 1997. 6. 24. 선고 1996다45122 판결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18조(임원)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6>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6>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7.10.31>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10.24>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임원의 보충)
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1.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2.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②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임시이사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지위를 대신한다. <신설 2019.1.15>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10.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
인용
제정 2013. 8. 7.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시행]1.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하며, 이는 이사 전원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같다.2.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여야만 소멸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지만,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의 후임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명자료(시ㆍ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3. 8. 7. 사법등기심의관-3215 질의회답)
참조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3,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제58조, 제63조, 제691조, 상법 제386조, 상법 제4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4. 15.자 95마1504 결정,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참조선례: 등기선례 200304-24호, 상업등기선례 200605-5호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05.03.08 선고 2004마800 — 상법위반(이의신청)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1. 준용되는 공익법인법이 실제로 정하는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가 준용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원 관련 내용은 제5조에 있습니다.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고(제1항),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제2항),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제7항).
눈여겨볼 것은, 이 조문이 감사를 두도록 정할 뿐 감사를 등기사항으로 정한 규정은 준용되는 두 법 어디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49조의 법인 등기사항 목록에는 이사만 있고 감사가 없습니다. 선례가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라고 한 결론이 이 조문 구조에서 나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나 임시이사도 등기하나요?
상업등기선례 제2-135호는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136호도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등기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조는 무엇을 등기하도록 정하고 있나요?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등기 쟁점으로 무엇을 모아 두었나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법인의 법인등기에 관한 대법원 등기선례·상업등기선례를 모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법인 등기사항을 기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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