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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자산의 총액에 관한 등기와 문제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30.
결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할 때 '자산에 관한 규정'이 정관의 개재사항입니다.

정관에는 자산의 총액이 기재되는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처분할 수 있으며(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나 일단 통용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보통재산은 법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하는데, 정관에는 자산의 총액이 기재됩니다. 그런데 자산의 총액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등기사항이어서, 설립등기를 할 때 기본재산만 등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통재산을 포함하여 등기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산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정관의 기재사항

리스크 · 정관 작성과 설립자 기명날인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할 때 '자산에 관한 규정'이 정관의 개재사항입니다.

정관에는 자산의 총액이 기재되는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처분할 수 있으며(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나 일단 통용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보통재산은 법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의 기재사항 관련 민법 규정

  1.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자산의 총액이 등기사항 임

자산의 총액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등기사항입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자산의 총액 등기사항 관련 민법 규정

  1.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 자산의 총액과 관련하에 제기되는 문제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재산이 바뀌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면 보통재산은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할 때 자산의 총액을 등기를 하는데, 기본재산만 등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통재산을 포함하여 등기를 할 것인지가 문제 입니다.

왜냐구요?

수시로 변경되는 보통재산까지 포함하여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면, 보통재산이 변경될 때마다 자산의 총액 변경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가능하지 아니한 일 입니다.

그렇다고 매년 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3주이내에 그 등기를 하도록 정해 놓을 경우에는 년 1회만 자산의 총액 변경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런 법률 규정도 없습니다.

심지어 법인의 감독기관인 주무관청에서 법인에 대한 회계 감독을 하면서 등기상 자산의 총액과 법인의 자산의 총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일치하라는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 자산의 총액 등기와 관련한 대법원 등기선례

대법원등기선례에 따르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 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는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라 합니다.

또 다른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민법법인의 경우에도 "자산의 총액"은 등기할 사항이므로 그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자산의 총액을 보통재산을 제외한 기본재산만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에 관한 등기선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

3. 제정 1998. 3. 9. [등기선례 제5-859호, 시행]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 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할 것 이다.

(1998. 3. 9. 등기 3402-194 질의회답)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에 관한 등기선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

제정 2022. 3. 21. [상업등기선례 제202203-3호, 시행]

1.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4. 자산의 총액의 개념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 · 선례 원문 보기

리스크 · 자산의 총액 등기법인 설립등기 시에 반드시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9조제2항제6호), 이는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위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는 사단법인에 대한 것이지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구별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 선례의 내용은 재단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2.03.21. 사법등기심의관-1513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 제49조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민법법인의 자산총액의 변경등기와 관련한 대법원 등기선례

민법법인의 자산총액의 변경등기

제정 1987. 3. 18. [상업등기선례 제1-298호, 시행]

민법법인의 경우에도 "자산의 총액"은 등기할 사항이므로 그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87. 3. 18. 등기 제154호)

5. 참조조문: 민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52조

질의요지: 사단법인 ○○회가 정관 및 운영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매년 이자수입 중 60%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자산으로 다시 적립함에 따라 자산의 총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정관에 자산을 어떻게 적나요?
자산에 관한 규정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정관에는 자산의 총액을 적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해 적습니다.
등기하는 「자산의 총액」은 무엇을 말하나요?
등기선례 제5-859호는 자산의 총액이란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203-3호는 이것이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수시로 변경되는 보통재산을 제외하고 기본재산만 등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98호 — 민법법인의 자산총액의 변경등기 · 선례 원문 보기

등기선례 제5-859호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02203-3호 —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 · 선례 원문 보기

법인 정관을 만드신다면 자산의 총액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적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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