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재산의 처분과 주무관청허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30.
결론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무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신청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민법상 재재단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무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신청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외에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 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8.19>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2.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4.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2
3.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은 다르게 본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위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정관에 대의원회(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인의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제한(대의원회의 결의를 필요하는 취지)을 등기함으로서만 가능하다.
등기선례 제3-35호 —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여부 등 · 선례 원문 보기
등기예규 제886호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 99991231 시행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2)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가.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나. 다만,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외에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그러나 당해 부동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6호, 시행 ]
(다른 예규의 폐지) 기본재산 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등기예규 제104호, 예규집 93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과 주무관청의 허가(등기예규 제780호, 예규집 94항)는 이를 폐지한다.
제정 1991. 4. 19. [등기선례 제3-35호, 시행 ]
- 왜 위와 같은 예규나 등기선례가 나오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설명을 하고 싶으나,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합니다.
4. 허가가 필요해지는 민법의 조문 구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 허가서가 필요한 이유는 민법의 정관변경 조문 구조에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데(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제45조 제1항·제3항, 제42조 제2항 준용). 출연된 기본재산은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그 처분은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해지고,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면 허가서가 필요 없다는 예규의 구분도 여기서 나옵니다. 반면 사단법인은 재산 출연이 성립요건이 아니어서 재산처분 등기에 허가서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주무관청 허가서를 내야 하나요?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할 때는 어떤가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어디까지 주무관청 허가서를 붙여야 하나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외에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스크 ·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 증여, 교환 등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첨부가 필요 없습니다.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실 계획이라면 그것이 기본재산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