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상업등기선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30.
결론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동일상호를 검색할 수 있는데, 동일상호를 검색할 때 고민하는 사례중 하나입니다.
아래 상업등기선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상업등기선례는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은 민법법인(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아래 상업등기선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동일상호를 검색할 수 있는데, 동일상호를 검색할 때 고민하는 사례중 하나입니다.
리스크 · 동일상호 금지의 민법법인 비적용 — 대법원 상업등기선례는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은 민법법인(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상업등기선례의 결론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이지만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 이미 설립된 민법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사례에 대한 적용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처럼 '사단법인 OOO자산공제회'와 'OOO자산공제회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000 자산공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데 동일한 시,군 등에 사단법인 000자산공제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000자산공제주식회사는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3. 선례 원문
인용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에 관한 상업등기 선례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제정 2022. 6. 7.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 시행]
1.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은 민법법인(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2. 가칭 '사단법인 OOO자산공제회'와 'OOO자산공제회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06.07. 사법등기심의관-2863 질의회답)
인용
참조조문: 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출처: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제정 2022. 6. 7.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 —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민법법인이 무엇인지의 좌표
선례가 말한 「민법법인」의 좌표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입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으로 설립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상인의 「상호」가 아니라 「명칭」을 쓰기 때문에, 동일상호 금지 규정(상업등기법 제29조)이 그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례의 결론입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민법법인과 같은 명칭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동일상호 금지 규정은 민법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지역에 같은 명칭의 민법법인이 이미 있어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동일상호 검색에서 민법법인이 걸려 고민이시라면 위 상업등기선례를 근거로 관할 등기소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