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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7.
결론

즉 대법원 등기선례에서는 사단법인/재단법인/특수법인 모두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여야만 소멸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이사의 권리의무 행사 여부

1.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386조에 의해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00에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라 정해 놓았는데, 그 중 이사 1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하나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두 개 1)사임이사의 사임등기가 가능할까요 2)사임한 이사는 법률상 어떤 지위를 갖게 될까요?

사례의 경우 사임이사의 사임을 인정하면 이사가 2명이 됩니다.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해 놓았는데이 수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리스크 · 후임 선임 시까지 이사 역할이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사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 후임이사가 선임되어서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임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 사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 그 사임이사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데, 이사와 동일한 법률상 지위를 갖게 됩니다.

2.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를 설명한다고 하면서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 들어갑니다.
대법원 2005.03.08 선고 2004마800 — 상법위반(이의신청)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임시이사 선임을 정한 민법 조문

본문이 말한 대로 민법에는 상법 제386조 같은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 조문이 없고, 대신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가 있습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선례가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사임한 이사의 권리의무는 소멸하고,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조문과 판례의 업무수행권 법리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4. 사단·재단법인에 대한 등기선례

이렇게 사임한 이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면, 재단법인은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등기선례에서는 '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라 하며,'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여야만 소멸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라 합니다,

즉 대법원 등기선례에서는 사단법인/재단법인/특수법인 모두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대법원 판례

대법원의 판례는 등기선례와 약간 결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에는 그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지만,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그와 같은 업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 이므로,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구태여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케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는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당연히 퇴임 한다.'라 합니다.

리스크 ·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으므로 법인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선례와 같이 일괄적으로 권리의무 행사중인 이사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6. 근거가 되는 조문

  1.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7.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 재산권반환
[4]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그와 같은 업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케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는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당연히 퇴임한다.[1] 어떤 법률관계가 불평등한 것이어서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불평등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야 하고, 당사자 간의 불평등이 공무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이러한 불평등은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하여 이러한 점만을 이유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단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한다는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국가공무원들의 불법적인 강박행위가 개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박하고 그 의사표시를 당해 법인에 전달한 국가공무원의 행위를 가리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는 수용에 유사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2]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

【판결요지】

8. 관련 대법원 등기선례

(2008. 1. 15. 공탁상업등기과-73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 제63조, 민법 제691조

인용
참조선례: 2002. 2. 18. 등기 3402-109 질의회답, 2003. 4. 23. 공탁법인 3402-95 질의회답, 2006. 5. 29. 공탁상업등기과-477 질의회답, 2007. 3. 29. 공탁상업등기과-337 질의회답

9.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사임과 임시이사

관련 대법원 등기선례 2

인용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3. 8. 7.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시행]

인용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지만,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의 후임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명자료(시ㆍ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3. 8. 7. 사법등기심의관-3215 질의회답)

인용
참조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3,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제58조, 제63조, 제691조, 상법 제386조, 상법 제40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18조(임원)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6>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6>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7.10.31>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10.24>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인용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15.자 95마1504 결정,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짖 못할 경우에 '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 가는 법률조항이 있을까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 민법이나 특별법에 그러한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짖 못할 경우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들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될까요?
대법원 행정처의 등기선례에 따르면 '재단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한 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와 등기선례가 약간 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사임하는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 등기관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서는 사단법인/재단법인/특수법인 모두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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