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이사의 임기 기산일
설립당시의 이사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의 이사의 임기를 기준으로 임기만료퇴임일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이사의 임기 기산일은 그 취임일자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재단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법인의 성립요건)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33조) 설립당시의 이사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재단법인의 이사는 주무관청의 승인 받아 이사로 취임하거나 중임을 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도 재단법인의 이사의 임기를 관리하는데, 등기상 이사의 임기와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이사의 임기가 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무를 하는 법무사로서는 주무관청이 승인해 준 임기를 기준으로 등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등기부상의 인기를 기준으로 등기를 할 것인지 판단하기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학재단법인 높이나는새는 2021년도 12월 1일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고, 12월 5일에 그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이때 주무관청은 임기 기산점을 재단법인 허가를 내 준 2021년 12월 1일로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들이 2024년 12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그런데 설립등기를 2021년 12월 5일 했으므로, 등기상으로는 이사들이 2024년 12월 5일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일과 설립등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재단법인 이사의 임기 기산일과 관련한 대법원 등기선례
법인은 설립등기를 할 때 성립합니다. 설립등기를 하므로 법인격을 취득하므로, 이사의 임기도 설립등기일에 비로소 개시 되는 것입니다.
등기예규 제66호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따라서 주무관청이 허가 시를 기준으로 이사의 임기를 계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의 이사의 임기를 기준으로 임기만료퇴임일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재단법인 이사의 임기는 언제부터 세나요?
주무관청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나요?
상업등기선례 제1-311호 — 재단법인 이사의 임기 기산일 · 선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