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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와 등기필요서류에 대한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3.
결론

재단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사단법인의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특수법인들도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임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정해 놓을 경우에는 이사회나 사원총회에서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인사발력에 의해 그 직에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의 이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 높이나는새의 정관에 당연직 이사선임규정을 두고 [행정자치부 00 국장은 본 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을 두었을 때 행정자치부 00국장은 높이나는새의 당연직 이사가 됩니다.

1.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 높이나는새의 이사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런데이 법인에 당연직 이사가 있다면이 이사의 임기는 어뗳게 될까요? 정관의 규정에 따라 3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위에 있는 기간이 해당 이사의 임기가 되며 해당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임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2] 사단법인의 정관에 회장의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을 특별히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규정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2. 원수를 결한 경우 종전 이사의 업무수행권

재단법인의 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의 사유로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 또는 사임된 종전 이사에게 원칙적으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 높이나는새의 정관상 이사의 수가 5명인데, 현재 이사가 5인입니다. 1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 정관상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예를 들어 행자부 00 국장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도 당연직 이사가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로써 업무수행권을 갖을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당연직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여 비록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한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직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10다2107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1] 제1심에서는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그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기만료된 법인의 이사에게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당연직 이사의 등기필요서류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의 이사가 취임할 때에는 사원총회의사록(공증)과 취임승낙서(개인인감날인), 이사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합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일 경우에는 사원 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취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므로, 취임하는 이사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인사발령장과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만 첨부 합니다. 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도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당연직 이사는 그 직에서 면하는 인사발령장만 첨부 하면 됩니다.

4. 대표권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인용
제정 1994. 7. 14. [등기선례 제4-882호,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있어서 그 정관상 일정한 직(직)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위의 직(직)이 공직(공직)인 당연직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직)에의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에 별도로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204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선례: 선례요지 Ⅲ 제990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비송사건절차법 제204조
제204조 삭제 <2007.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왜 이런 등기선례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알 수 없지만,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서 소개만 해 드리고 별도의 설명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5. 특수법인에 있어서의 임원의 등기

인용
제정 1995. 6. 28. [등기선례 제4-895호, 시행] 법인의 임원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2조)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의 임원도 그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산업연구원법 제3조), 산업연구원의 임원은 그가 당연직인 경우에도 이사의 성명을 대신하여 이사가 보유하는 직명으로 등기할 수 없다. (1995. 6. 28. 등기 3402-497 질의회답)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임원의 등기)
제2조(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당연직 이사의 임기도 정관에 적힌 임기를 따르나요?
따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위에 있는 기간이 그대로 임기가 되며, 법인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임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사가 퇴임해 원수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물러난 종전 이사에게 원칙적으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됩니다.
리스크 · 당연직 이사의 임기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위에 있는 기간이 되며, 해당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임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직 이사가 있는 법인이라면 그분의 임기를 정관의 일반 임기로 세지 마시고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계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당연퇴직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능 여부(소극) 등 · 현행현행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당연퇴직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능 여부(소극) 등 제정 2003.12.01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지역별수협의 조합장이 동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 되었다면 이로 인한 변경등기는 후임조합장의 선임등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지역별수협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3. 12. 1. 공탁법인 3402-2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항, 제84조 제2항, 민법법인및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항 참조예규 : 제325호 참조선례 : 제358항, 제368항, 제436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등기선례 제4-882호
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 현행현행 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4.07.14 [등기선례 제4-882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있어서 그 정관상 일정한 직(職)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위의 직(職)이 공직(公職)인 당연직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職)에의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에 별도로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204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90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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