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허가 구비서류(경기도 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12.
결론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나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고, 주무관청을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비영리법인 업무' 자료에 따르면 주무관청 설립허가 구비서류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임원취임승낙서, 창립 총회 회의록, 정관,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사무실 확보 증명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이며, 회원명부는 사단법인에 한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하고,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출연증서를 공증 받아 제출합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나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고, 주무관청을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합니다.
아래 자료는 주무관청 설립허가 구비서류입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비영리법인 업무' 자료입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1. 구비서류
1. 비영리법인 신규 설립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제출여부
비고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제출 □ 미제출2. 설립취지서 1부
□ 제출 □ 미제출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 설립발기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약력 등 기재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기재
□ 제출 □ 미제출4.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기재
□ 제출 □ 미제출5. 임원취임승낙서 1부
- 취임하는 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제출 □ 미제출6.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 회의록 내용상 별첨 서류 첨부 및 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제출 □ 미제출7. 정관 1부
□ 제출 □ 미제출8.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부
-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제출 □ 미제출9.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출연증서 1부
- 재산출연증서를 공증 받아 제출
□ 제출 □ 미제출10. 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사용승낙서, 건물소유권 입증 서류 등
□ 제출 □ 미제출11.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제출 □ 미제출12.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 제출 □ 미제출13.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 제출 □ 미제출14.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부
- 사단법인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구비 서류 및 검토 기준은 소관 부서별로 추가될 수 있음
2. 서식
【설립허가 신청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OOOO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재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요 약력
임 기
대표
이사
작성자: 사단법인 OOOO 발기인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요 약력
임 기
대표
이사
작성자: 사단법인 OOOO 발기인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임원 취임 승낙서】
임원 취임 승낙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OOOO 의 이사장/이사/감사직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장(이사, 감사) O O O (인감 또는 서명)
붙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사단/재단법인 ○○○ 귀중
3. 창립총회 회의록과 재산 목록
【창립 총회 회의록】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 회의일시: ○○년 ○○월 ○○일 ○○시∼○○시
○ 회의장소: ○○ 시․도 ○○구 ○○동 ○○빌딩 ○층
○ 회원
- 회원총수: ○○명(회원명부 참조)
- 출석회원: 발기인 ○○○ 등 ○○명
- 결석회원: ○○명
○ 의 제:1. 임시의장 선출2. 정관 심의3. 임원선출4. 재산출연사항5.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안 심의
○ 회의내용
- 발기인 대표선출: ○○○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년 월 일 시 “(가칭)사단/재단법인 ○○○”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 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
(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 이상으로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다.
20년 월 일
발기인 대표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재산목록】
재 산 목 록
재 산 구 분
수량
소재지
평가액
취득원인
비고
총 계
기
본
재
산
합계
동산 소계
현금
예치금
주식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부동산 소계
건물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보
통
재
산
합계
현금
작성자: 사단법인 OOOOO 대표 O O O (날인 또는 서명)
【재산출연승낙서】
.
재산 출연 승낙서(기부승낙서)1. 출연재산
연번
종 류
규 모
(㎡)
평가액
(원)
연간수입액
(원)
소재지
비 고
1
토 지
2
건 물
3
예 금
4
유가증권2. 본인이 소유한 위 재산을 증빙서류와 같이 설립하는 귀 OO 법인의 재산으로 무상 출연(기부)할 것을 승낙함.
20년 월 일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 (인감날인 또는 서명)
첨부: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2.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출연 시) 1부.3. 은행잔고 증명서(현금 출연 시) 1부.
○○○법인 귀중
【건물사용승낙서】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1. 소 재 지:2. 소 유 자:3. 사용면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OOOO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가. 사용기간:나. 사용조건:
년 월 일
소 유 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4.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1. 제1사업명2. 제2사업명3. 제3사업명
Ⅱ.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1. (제1사업명)가. 목적:나. 사업내용: 시행시기, 장소, 사업내용다. 시행방법:라. 소요예산: 인건비, 운영비, 기타마. 기타사항:바. 향후계획:2. (제2사업명)3. (제3사업명)
※ 과거 사업 운영 실적 첨부
※ 외교부소관 법인의 경우 1년이상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필수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주요사업이 해외에서 추진되는 점을 고려, 사업 대상국의 법률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관련 기술적 비결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적 필요)
작성자: 사단법인 OOOO 발기인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수지예산서】
수지 예산서(○○년도)1. 총괄표
수입 예산 총액
지출 예산 총액
비고2. 수입 예산서
(단위:원)
수입 항목
예상 수입액
산출근거①회 비②출연금③과실소득④수익사업⑤전기 이월액⑥법인세 환급액
합계3. 지출 예산서
(단위:원)
지출 항목
예상 지출액
산출근거①경상비(인건비, 운영비)②퇴직 적립금③법인세④목적 사업비⑤기본재산 편입액
합계
[작 성 요 령]
<수 입>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회비수입액 기재② 출연금
- 목적사업기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③ 과실소득: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④ 수익사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
- 부동산·임대수익, 이자·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등⑤ 전기 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⑥ 법인세 환급액: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지 출>① 경상비
- 인건비: 상근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② 퇴직 적립금: 상근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③ 법인세: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④ 목적 사업비: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⑤ 기본재산 편입액: 전년도 이월액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회원명부】
회원명부
연번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고
1
2
3
․
․
․
․
․
․
․
․
․
․
100
이상 100명 외 OO명
※ 회원명부에는 설립발기인을 포함하여 기재
※ 외국회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외교부소관)
작성자: 사단법인 OOOO 발기인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법인인장】
법인이 사용할 인장
직 인
대표이사의 인
위와 같이 “△△법인 ○○○가 사용할 인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20년 월 일
발기인대표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5. 수익사업의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 조문
자료가 지목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면서 그 범위를 각 호로 정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 등의 사업(제1호), 이자소득(제2호), 배당소득(제3호),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제4호), 유형자산·무형자산의 처분 수입(제5호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 중 일정 수입은 제외) 등입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이 설립 후 사업실적·사업계획서를 낼 때 수익사업 칸을 이 기준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1. 각 사업연도의 소득2. 청산소득(淸算所得)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허가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임원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사무실 확보 증명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회원명부 등입니다.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출연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비영리법인 업무」 자료인가요?
경기도에서 발행한 「비영리법인 업무」 자료입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실 때에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