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체크 사항(경기도 자료)
설립허가 기준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입니다.
창립 총회 회의록은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 대상 및 인원, 의결권 위임여부, 회의 안건, 진행자 등을 기재합니다.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원본을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합니다.
1. 무엇을 보는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서를 제출하면, 주무관들이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때 경기도의 [비영리법인 업무편람]에 나와 있는 설립허가 검토사항입니다.
2. 설립허가 기준
신규 설립허가 검토사항 □ 설립허가 기준 ※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참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 ~ 4개를 기재 기재 시 전/현직 여부 표시
□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및 임원취임승낙서 설립발기인의 약력 작성의 예에 따라 작성 취임승낙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창립총회 회의록
□ 창립 총회 회의록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 대상 및 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 위임여부, 회의 안건, 진행자 등을 기재 회의 안건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사항을 모두 포함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 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기명 ‧ 인감날인 또는 서명함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또는 본인 서명 ※ 인감증명서(인감 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본인 서명 시) 첨부
4. 정관 기재사항
□ 정관 기재사항 법인의 목적 및 목적사업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지속적인 사업의 유지․증진 또한 가능하여야 함 비영리성을 확보하여야 함 법인의 명칭 - 기존 법인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상호 조회를 통해 동일명칭 법인 확인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가 수 개일 때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함 실무적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 건물명, 호수까지 모두 기재함이 타당함 등기상에는 소재지의 구체적인 지번까지 등기하여야 함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자산(재정)에 관한 규정 민법에는 어느 정도까지 자산 규모를 표시하여야 하는 지 규정 없음 통상적으로 주무관청 및 일반의 제3자에게 비영리법인의 견실한 재정적 기초를 알리는데 필요한 정도로 해석 법인의 자산규모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하며, 그 능력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름 ※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소관부서에서 별도 적용 (단, 문화·예술·체육 분야 재단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 공 통: 2,500만원 이상 ․ 종교 분야: 3억원 이상 ․ 문화·예술·체육, 보건·복지, 외교, 환경 분야: 5,000만원 이상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 임원의 정수, 선임, 해임, 임기, 직무, 결격사유 명시 이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에 한함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음 감사를 둘 수 있으나, 감사의 경우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님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 탈퇴․제명 명시 이사회에 관한 규정 이사회 구성, 소집,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회의록, 의결제척사유 등 명시 사무국에 관한 내용 사무국의 직원, 직제, 운영 및 직원의 임용 등 보칙 기재사항 법인해산절차, 정관변경, 규칙제정 명시 존립시기와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여부 검토 후 보완 불능 시 설립 불허
5. 재산목록과 재산 출연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류 원본 제출 기본재산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기본재산이 수익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 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운영재산: 기본재산 외 재산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서로 갈음 제출 가능 현장 확인을 통해 사무실 확인
□ 재산 출연 관련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 기재 기본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 기재 보통재산: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 기재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6.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하는 근거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도 함께 제출
□ 사단법인의 회원 수 중앙부처별 회원 수 기준이 명시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름 ※ 예: 외교부 100인 이상 중앙부처별 회원 수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가용예산 ≥ 회원수×회비×모금횟수) ※ 총회 의결권이 없는 자(혹은 대의원 선출권이 없는 자)는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출연금 등 회비 외 예산이 있는 경우는 부서 판단에 따름 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최소 회원 수 기준을 따름 공 통: 30인 이상 보건·복지, 외교 분야: 100인 이상 문화·예술·체육 분야: 50인 이상 (단, 법인의 회원이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20인 이상, 법인과 개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35인 이상)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 중에서 임의로 5~10명 전화연락을 실시하여 회원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구비서류 검토 시 유의사항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검토 후, 누락 시 보완 요청 설립발기인의 날인과 인감(또는 서명)대조 임원취임예정자 취임승낙서의 날인과 인감(또는 서명)대조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