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실무사항(경기도 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12.
결론사단법인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단법인은 임의적 기재사항임
목적 달성 불능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목적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처분 전 청문 실시, 처분 후 관보게재 및 관할 등기소에 알림 공문
실무 사항
해산 사유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사단법인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단법인은 임의적 기재사항임
목적 달성 불능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목적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설립허가의 취소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처분 전 청문 실시, 처분 후 관보게재 및 관할 등기소에 알림 공문
민법은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 취소권한을 갖는다는 것 외에 그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등기예규 제1650호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등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관의 법인등기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직권해산등기 여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의해 당연히 해산되고, 이사 등이 「민법」 제82조 등에 따라 청산인이 되지만 그 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 (등기관의 처리)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등기관은 전산시스템의 부전지 기능을 이용하여 설립허가취소 사실,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 또는 관보번호 등을 입력하여 해산된 법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 (등기의 제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해산명령 등에의 준용)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해산명령 등의 예시]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법에 따른 해산명령이나 해산인가가 있는 경우2.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에 대하여 같은법에 따른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청산인
민법 제82조(청산인)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이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함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자
법원이 선임한 경우, 해산 시 이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사망, 사임)에서 정관 등으로 청산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청산인이 취임 3주 내에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하여야 함(파산 제외)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함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도 해산신고를 하여야 함
해산신고 시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 서류 제출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절차를 밟은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 귀속
정관으로 귀속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단,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
위의 어느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국고에 귀속됨
이사 또는 청산인은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파산과 청산종결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 종료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허가는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설립허가 취소 시 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나요?
민법은 설립허가를 해 준 주무관청이 취소권한을 갖는다는 것 외에 취소절차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 후 관보에 게재하며 관할 등기소에 알립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나요?
이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리스크 · 청산인의 해산등기 기한 — 민법 제77조가 정한 해산 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입니다.
법인을 해산하실 계획이라면 잔여재산이 어디로 귀속되는지부터 정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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