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20.
결론세무법인은 세무사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입니다.
세무사법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세무법인이 감사를 둘 수 있거나, 감사들 두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법인이 감사를 둘 수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세무사법에서는 감사를 둘 수 있거나, 두어야 한다는 등 감사에 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세무법인이 감사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1. 세무법인의 근거 법률
세무법인은 세무사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입니다. 세무사법 19조 2항에는 정관에 이사의 성명 등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16조의 5 2항에서는 세무법인은 3인의 이사를 두도록 정해 놓았으며, 같은 조 5항에서는 대표이사를 두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세무사법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세무법인이 감사를 둘 수 있거나, 감사들 두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법인이 감사를 둘 수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염법, 세무법인이 감사를 둘 수 있을까요? 감사를 둘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염법, 자신있게 말합니다.
2. 감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
세무사법에서는 감사를 둘 수 있거나, 두어야 한다는 등 감사에 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세무사법 16조의16에서는 ' 세무법인에 관하여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에서 유한회사가 감사를 둘 수 있는지 살펴보면 세무법인도 감사를 둘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586조 1항에 의하면'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세무법인도 정관에 감사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정해 놓았거나, 감사를 두는 것으로 정해 놓았다면 감사를 둘 수 있거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감사를 두는 경우에도 이사와 달리 정관에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스크 · 세무법인의 감사 선임 — 정관에 감사를 두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세무법인은 감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무법인이 감사를 두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해서 감사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야합니다.
3. 관련 세무사법 조항
세무사법 제16조의3(설립)
제16조의3(설립)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② 세무법인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4. 사원 및 이사 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5. 출자 1계좌의 금액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7. 자본금 총액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11. 업무에 관한 사항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중 세무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와 관련한 조항
세무사법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6.9>1. 사원이 아닌 사람2.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3.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③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는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23>④ 제3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1.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4. 세무법인의 상법 유한회사 준용 규정과 관련한 세무사법 조항
세무법인의 상법 유한회사 준용 규정과 관련한 세무사법 조항
세무사법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개정 2015.12.29, 2016.3.2, 2018.12.31>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223
5. 상법 중 유한회사 감사와 관련한 조항
상법 중 유한회사 감사와 관련한 조항
상법 제568조(감사)
제568조(감사) ①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547조 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법인이 감사를 두면 감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나요?]
「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선임할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2항제7호는 유한회사가 감사를 둔 경우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이 정관에 따라서 선임한 감사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9조(설립의 등기)
제549조(설립의 등기)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와 관련한 상업등기 선례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와 관련한 상업등기 선례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2022. 12. 22. [상업등기선례 제202212-1호, 시행]
1.「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고 있다. 2.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선임할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2항제7호는 유한회사가 감사를 둔 경우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이 정관에 따라서 선임한 감사는 등기할 수 있다.
(2022. 12. 22. 사법등기심의관-7023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세무법인이 감사를 두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정관을 변경하여 감사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세무사법에 감사에 관한 직접 규정이 없고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사를 둘 수 있으므로,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감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세무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인가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해 정하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는데, 유한회사가 감사를 둔 경우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선임한 감사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에 감사를 두실 계획이라면 정관에 감사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212-1호 — 세무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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