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분할이 인정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15.
결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분할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법에 의해 주식회사가 분할을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법인의 분할을 인정하고 있어 회계법인도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이들 회사의 분할을 인정하는 상법 규정이 없어 모두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분할은 모든 법인이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법인이 분할을 할 수 있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왜 할 수 없는지 정리합니다.

[질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분할이 인정되는지요?

1.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

상법에 의해 주식회사가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도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법인의 분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회사

상법상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모두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들 회사의 분할을 인정하는 상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분할을 하려면 민법 또는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분할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민법이 법인에 대해 정해 둔 변동의 길

민법 쪽을 열어 보면, 법인의 소멸에 관하여 민법이 정한 길은 해산과 청산뿐입니다. 제77조(해산사유)는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고(제1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제2항)고 정합니다. 상법 제530조의2 같은 분할 조문이 민법에는 없으므로, 사단법인·재단법인은 법인을 갈라 새 법인을 만드는 분할을 할 수 없고, 사업을 나누려면 해산·청산이나 별도 법인 신설 같은 다른 길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530조의2는 무엇을 정한 조문인가요?
회사의 분할 방법을 정한 조문으로, 주식회사가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이에 준하는 분할 규정을 민법이나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찾을 수 없어 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법인은 분할이 가능하다는데 무슨 법에 근거하나요?
공인회계사법에 회계법인의 분할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은 그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이 인정해야 가능한데,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그 인정 규정을 갖춘 경우입니다.
법인의 조직을 나누어야 할 사정이 있으시다면, 분할이 아니라 그 법인에 허용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법인의 종류와 근거 법률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