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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가 있는 재단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있어 인감신고의 방법과 의사록공증의 필요성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7.
결론

법원의 결정에 의해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법인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만이 법인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는 것은 법인대표자를 선임한 이사회의 효력 등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었거나, 제가할 예정이라 뜻으로 이를 본안소송이라 합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단법인이 후임 대표자(이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단법인이 선임한 후임 대표자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법인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대법원 등기선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직무대행자와 인감 신고

  1. 이러한 내용의 대법원 등기선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 직무대행자가 있는 재단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있어 인감신고의 방법과 의사록공증의 필요성
  3. 법인 대표자의 변경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의사록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 다(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의 3, 등기선례 제 6-685 호).
  4. 공증인이 법인 총회의 의사록을 인정할 때에는 그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2항), 이를 위해 촉탁인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진술서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29조제2항, 법인 의사록 및 정관 인증 사무처리지침(법무부 내규) 제14조제3항].
  5.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자가 선출되었으나 전임 대표자나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법인 인감 날인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으로 법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법인 의사록 및 정관 인증 사무처리지침(법무부 내규)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해당 결의에 참석한 의장이나 출석한 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로 결의 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한 후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다.
등기선례 제6-685호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사록의 공증 · 현행현행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사록의 공증 제정 2000.10.11 [등기선례 제6-685호]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등의 의사록은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바(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 [별표 1] 참조), 이는 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0. 10. 11. 등기 3402-70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90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12>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7.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6.19>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6.19>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627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부터 제4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개정 2021.9.30, 2021.11.29, 2024.11.29>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88조 및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규칙 제131조(일시이사 등의 등기)
제131조(일시이사 등의 등기)①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386조제2항 등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등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②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그 이사 등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본안소송과 후임 대표자 등기

  1.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 에는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 다 5638 판결 참조).
  2. 다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을 받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에는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도 목적을 달성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 다카 9883 판결 참조) 하게 되어 직무대행자는 더 이상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한 통상적인 선임절차인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후임 대표자가 있다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의 말소 신청을 통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법인의 대표자로써 인감을 제출할 수 있다(인감의 제출 · 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가. 1).
  3. (2019. 5. 13. 사법등기심의관- 1669 질의회답)
  4. 참조조문: 공증인법 제66조의 2, 공증인법시행령 제37조의 3,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31조제2항
  5.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 다 5638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 다카 9883 판결
  6. 참조선례: 등기선례 제 6-685 호
  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8. chun[
대법원 92다5638 — 건물명도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대표자 변경 등기에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가요?
법인 대표자의 변경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의사록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직무대행자가 의사록에 인감 날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자가 선출되었으나 전임 대표자나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법인 인감 날인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으로 법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해당 결의에 참석한 의장이나 출석한 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로 결의 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한 후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가 있는 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앞두고 계시다면 본안소송 확정 여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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