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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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인 설립 요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18.
결론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중개사 법인의 종류

공인중개사는 상법상 회사인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의 형태로 중개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공인중개사 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3. 사업목적의 제한

1)부동산중개 2)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6)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대행 7)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리스크 · 사무소 명칭에 사용할 문자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대표자 등의 요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6. 실무교육의 이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1. 중개사무소의 확보

리스크 · 중개사무소의 확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관련 조항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인은 어떤 형태로 세울 수 있나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로 설립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식회사로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는 설립하실 수 없습니다.
자본금 요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인은 법이 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셔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 목적으로 분양이나 경매 권리분석도 넣을 수 있나요?
부동산중개,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과 경영정보의 제공,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 등 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인을 세우실 계획이라면 자본금 요건과 사업목적 범위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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