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등과 관련한 공익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자료조사(사례)
염춘필 법무사가 학술 등과 관련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자료를 조사했던 사례입니다.
재단법인의 근거법령은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이다.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염춘필 법무사가 학술 등과 관련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자료를 조사했던 사례입니다. 재단법인의 근거법령은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1. 공익재단의 정의
재단법인의 근거법령은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이다.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보다, 공익법인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세제상 혜택이 더 크다. 다만, 그 운영에 대한 제한 및 주무관청의 감독권한이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보다 더 엄격하다. 본 자료조사는 공익법인법에 의한 재단법인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들 대상으로 하며, 학술 등을 위한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재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미술관, 박물관 등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삼성문화재단은 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익법인임
①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 한다.
2. 민법 재단과 공익법인 — 근거 조문
원문이 「재단법인의 근거법령은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이다」라고 한 두 갈래의 조문 자리는 이렇습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공익법인법 제2조는 그중에서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
학술 등을 위한 재단법인이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으면 원문이 말한 대로 세제상 혜택과 더 엄격한 감독이 함께 옵니다. 어느 길로 설립할지는 목적사업이 공익법인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드는가에서 갈립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3. 설립허가의 기준과 신청
4.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한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 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 한다.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이 법 또는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된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5.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
1.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1.이 법인의 예산, 사업계획,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 사례 1
제1조(명칭)
제3조(주사무소소재지)
제4조(사업)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6조(상임이사)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임원의 겸직금지)
제10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제1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13조(이사장의 직무 대행자의 지명)
제14조(감사의 직무)
제15조(이사회의 기능)
제16조(의결정족수)
제17조(의결제척사유)
제18조(회기)
제19조(이사회의 소집)
제2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21조(서면결의 금지)
제22조(재산의 구분)
제23조(재산의 관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재산의 평가)
제25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제26조(회계의 구분)
제27조(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제28조(회계연도)
제29조(잉여금)
제30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3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정관 조항 제35조(시행세칙)
제3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①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
7.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 주무관청에 따라 서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②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정관 사례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서식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서식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사업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와 2명의 감사 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 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 한다.
①특수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그 밖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출연자(이하 "출연자"라 한다)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 이 된다.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서식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2)재산의 출연(계약)
3)주무관청의 허가
(2). 설립허가
관공서 : 사업목적에 따라 주무부처가 달라진다.
사업목적을 알려 주시면 어느 관청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하다.
접수 처리 : 접수 후 20일 이내
기타 : 공익법인이면서 동시에 재단법인인지, 단순재단법인인지 여부도 사업목적 을 보고 판단합니다.
5) 주무관청 및 설립목적에 따라 최소 자산액을 정해 두는 경우가 있음.
출연자(발기인), 임원 목록
이름, 주소, 주민번호, 직위, 약력 자세히 정확히 기재
그동안의 활동 내용
일시, 장소, 내용, 비용, 참여인원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지 기재
출연자(발기인), 임원의 인감증명서 각 3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취임승낙서 등에 날인시 불요
출연계약서 및 재산목록 입증서류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의뢰인 자료 기초로 하여 법무사 작성
의뢰인 작성 법무사 수정
-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무사사무실에서 준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함.
해당관공서에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명의로 된 자산이전 증명서를 제출함.
첨부자료 1 재단 관련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첨부자료 2 재단법인정관사례
본 정관은 사례에 불과하며, 향후 재단법인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야 함
1)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차기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기존의 이사와 감사는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2.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6. 제4장 재산 및 회계
1)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歲計잉여금중 적립금
3.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1)이 법인의 설립자
2)이 법인의 임원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2.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3(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위 성 명 주 소 임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또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은 개정 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 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 허가 연월일을 기재한다.
첨부자료 3 비용내역서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92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말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5 법인설립등기시 필요서면
1.주무관청허가서
3.이사회의사록 3(간인할 것)
4.이사가 취임승낙서와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2, 주민등록등본1
5.대표권있는 이사가 인감신고서에 인감도장 날인
2)재산의 출연(계약)
3)주무관청의 허가
(2). 설립허가
관공서 : 사업목적에 따라 주무부처가 달라진다.
사업목적을 알려 주시면 어느 관청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하다.
접수 처리 : 접수 후 20일 이내
기타 : 공익법인이면서 동시에 재단법인인지, 단순재단법인인지 여부도 사업목적 을 보고 판단합니다.
5) 주무관청 및 설립목적에 따라 최소 자산액을 정해 두는 경우가 있음.
출연자(발기인), 임원 목록
이름, 주소, 주민번호, 직위, 약력 자세히 정확히 기재
그동안의 활동 내용
일시, 장소, 내용, 비용, 참여인원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지 기재
출연자(발기인), 임원의 인감증명서 각 3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취임승낙서 등에 날인시 불요
출연계약서 및 재산목록 입증서류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의뢰인 자료 기초로 하여 법무사 작성
의뢰인 작성 법무사 수정
-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무사사무실에서 준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함.
해당관공서에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명의로 된 자산이전 증명서를 제출함.
첨부자료 1 재단 관련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첨부자료 2 재단법인정관사례
본 정관은 사례에 불과하며, 향후 재단법인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야 함
1)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차기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기존의 이사와 감사는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2.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7. 제4장 재산 및 회계
1)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歲計잉여금중 적립금
3.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1)이 법인의 설립자
2)이 법인의 임원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2.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3(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위 성 명 주 소 임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또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은 개정 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 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 허가 연월일을 기재한다.
첨부자료 3 비용내역서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92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말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5 법인설립등기시 필요서면
1.주무관청허가서
3.이사회의사록 3(간인할 것)
4.이사가 취임승낙서와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2, 주민등록등본1
5.대표권있는 이사가 인감신고서에 인감도장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