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9. 4.
결론고용노동부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전문입니다.
기금법인 설립인가, 정관의 제정·변경, 기금의 재원과 운용, 해산과 운영상황 관리까지와 별표·별지 서식을 실었습니다.
2016년도 자료이나 염법 조사 결과 현재도 유효한 지침으로 판단합니다.
2016년도 자료이나 염법 조사 결과 현재도 유효한 지침으로 판단합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9.10.16 노동부 예규 제608호
개정 2009.12. 7 노동부 예규 제610호
전부개정 2011. 1. 3 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개정 2013.12.31 고용노동부 예규 제64호
개정 2016. 1. 19. 고용노동부 예규 제106호
1. 지침의 목적과 적용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인가 및 관리․운영지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3조(지도원칙)
제3조(지도원칙) 기금법인의 운영․관리 등을 지도할 때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2. 기금법인 설립인가
제4조(인가권자)
제4조(인가권자) 기금법인의 설립 인가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5조(인가신청)
제5조(인가신청)①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86조의3에 따라 기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기금법인설립인가 신청서를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② 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심사하고, 정관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는 해당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재산목록은 이미 기금에 출연하여 금융회사 등에 예금․예탁되어 기금의 재산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말한다.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기금법인의 최초 연도 사업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사업․운용․관리 등의 운영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6조(인가신청서의 처리)
제6조(인가신청서의 처리)① 관서장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출된 관계 서류를 확인․조사하여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서장은 기금법인설립 인가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확인 또는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을 인가한 관서장은 그 기금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장에게 인가사항을 알려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7조(인가번호 부여요령)
제7조(인가번호 부여요령)① 관서장은 기금법인설립을 인가한 경우에 기금법인설립인가대장에 기록하고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 인가번호는 「별표」에 따라 관서별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지정ㆍ부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가증을 발급받은 기금법인이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관리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2. 정관의 제정·변경과 심사
제8조(정관의 제정과 변경)
제8조(정관의 제정과 변경) ① 정관은 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② 준비위원회에서 정관을 제정한 때에는 참여위원 전부가 해당 정관의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9조(정관의 심사)
제9조(정관의 심사)① 관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정관을 심사할 때에 특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유의하여 심사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절차의 합법성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3.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5. 영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6. 영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사업7. 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한 규정② 법 제71조제2항에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3. 보고와 기구의 기능
제10조(기본재산총액 변경내역 보고)
제10조(기본재산총액 변경내역 보고)① 관서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기본재산총액의 변경내역을 보고받은 때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이하 “기금법인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금출연과 동시에 그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 출연금 총액 및 사용금액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1조(업무대장의 작성․관리)
제11조(업무대장의 작성․관리) ① 이 예규에서 정한 각종 업무대장의 작성․관리 및 보고의무는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②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요령은 「근로감독행정 전산처리지침」에 따른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2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12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3조(감사의 기능)
제13조(감사의 기능)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② 감사는 법 제58조제4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감사결과 부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복지기금협의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2. 제1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의 소집요구3.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4조(기관간의 겸직)
제14조(기관간의 겸직)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4. 기금의 재원과 운용
제15조(기금의 재원)
제15조(기금의 재원)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사업주가 법인이면 해당 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법인이 아니면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 등 결산을 위한 관계 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②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전 사업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이익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사업주는 사업의 성질, 종류 및 근로복지 수준 등이 다른 사업의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기금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6조(출연방법)
제16조(출연방법) 사업주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할 경우에 일시에 하거나 분할하여 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7조(기금법인의 사업)
제17조(기금법인의 사업)①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성 지출사업을 할 수 없다.②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제1항에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자 한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③ 영 제46조제2항제3호 및 영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등을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한다.④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⑤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은 주식의 매매차익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⑥ 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와 관련하여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금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다.⑦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인정되면 적정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⑧ 법 제62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에서 대부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8조(기금의 운용)
제18조(기금의 운용)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하는 것
2.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것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① 기금의 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2.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② 기금법인은 이자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제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① 사업계획서는 예산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1조(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제21조(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2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제22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① 기금법인은 법 제67조 및 영 제5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② 영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주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금법인이 직접 구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익금으로 하여야 한다.③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된 부동산 중에 영 제51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것 외의 부동산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3조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3조(복지제도의 통합)
제23조(복지제도의 통합) 법에 따라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은 근로복지제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5. 해산과 운영상황 관리
제24조(기금법인의 해산)
제24조(기금법인의 해산)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법인 해산신고서, 기금법인 해산등기부등본, 해산 당시의 정관, 재산목록, 잔여재산처분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해산사유와 잔여재산의 처분 등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5조(운영상황관리)
제25조(운영상황관리)① 관서장은 영 제30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에 그 내용을 인가대장에 기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설립인가심사보고서”와 함께 관리․보존하여야 한다.② 관서장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은 기금법인관리대장에 정리하여 기금의 조성․운용․운영상황 등을 연도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서장은 개별기금법인과 관련한 문서는 기금법인설립인가대장과 기금법인관리대장을 제외하고는 개별기금법인 단위로 서류철을 따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7조(운영상황의 점검)
제27조(운영상황의 점검) ① 관서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업장 근로감독 시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점검․보고서 검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8조(운영상황보고)
제28조(운영상황보고)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관서장은 해당 분기에 결산을 종료하는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집계하여 해당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관서장은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집계ㆍ보고할 경우에 기금법인의 주사무소에게 그 분사무소까지 포함하여 기금의 수․조성금액․운용방법․운영실적 등을 일괄 작성․보고토록 하며, 분사무소 관할 관서장도 관내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따로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8조의2(준용)
제28조의2(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조, 제2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보고,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부터 제18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8조 중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보고, 제5조 중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로 보며, 제5조, 제6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보고, 제6조 중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공동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로 보며, 제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보고, 제10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으로 각각 본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9조(재검토 기한)
제29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부칙
[별표]
인 가 번 호 부 여 요 령
1. 노사누리시스템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하면 인가번호는 [인가관서-인가년도-일련번호] 형태로 부여된다.
※ 예: 서울청 2000-2009-11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관할 관서를 변경해도 인가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인가관서-인가년도-일련번호]
인가관서: 최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관서의 기관코드
인가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년도
일련번호: 관서별, 연도별 설립인가 일련번호
[기관별 고유번호 일람]
서 울 청 2000
서울강남 2010
서울동부 2020
서울서부 2030
서울남부 2040
서울북부 2050
서울관악 2060
부 산 청 3000
부산동부 3010
부산북부 3020
창 원 3110
울 산 3120
양 산 3130
진 주 3140
통 영 3150
대 구 청 4000
대구서부 4010
포 항 4110
구 미 4120
영 주 4130
안 동 4140
중 부 청 5000
인천북부 5010
경 기 5110
부 천 5120
안 양 5130
안 산 5140
성 남 5160
의 정 부 5150
평 택 5170
고 양 5180
춘 천 2110
태 백 2120
강 릉 2130
원 주 2140
영 월 2150
광 주 청 6000
전 주 6110
익 산 6120
군 산 6130
목 포 6210
여 수 6220
제 주 6310
대 전 청 7000
청 주 7110
충 주 7120
천 안 7210
보 령 7220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공동기금) 법 인 설 립 인 가 심 사 보 고 서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결
재
1. 기금(공동기금)법인 의 개요
기
금
(공
동
기금)
법
인
기금(공동기금)법인명
사
업
체
소재지
(전화)
소재지
(전화)
대표자
업 종
대표자
근로자
노조원수
2. 심사내용
심사항목 (관련법령)
의 견
심사항목 (관련법령)
의 견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가.준비위원회 구성은 타당한가(법 제55조, 제86조의3)
나. 구비서류는 갖추었는가
(영 제30조)
다. 정관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내용은 법령에 합당한가
1) 정하여야 할 사항은
(영 제31조제1항)
2)목적․명칭․사무소소재지는 (영 제31조제1항)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의 조성방법과 출연시기(법 제61조, 제86조의2, 영 제45조)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의 회계에 관한 사항(법 제64조, 영 제48조, 제49조)
5) 복지기금(공동기금)협의회 의 구성 및 기능과 회의에 관한 사항(법 제55조, 제86조의4, 영 제39조, 제40조, 법 제56조, 영 제41조 내지 제44조)
6)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법 제58조 내지 제60조)
7)이사의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법 제58조제2항)
8) 기금(공동기금)법인 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법 제62조, 영 제46조)
영 제46조제2항제3호 및 영 제46조제5항제4호의 합법성 여부
9)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의 운용방법(법 제63조)
10)정관의 변경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법 제53조, 영 제38조)
11)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68조)
12) 기금(공동기금)법인 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법 제67조, 영 제51조)
13) 기금(공동기금)법인 의 관리․운영사항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66조, 영 제50조)
14) 기금(공동기금)법인 의 해산에 관한 사항
(법 제70조, 제71조 내지 제77조, 제86조의8. 영 제52조, 제53조, 제54조)
라. 그 밖의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필요한 규정의 미비, 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다툼의 소지는 없는가
마.행정지도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종합의견
시정을 요하는 사항
위와 같이 심사ㆍ보고합니다.
심 사 일...
심 사 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사 내 (공동) 근 로 복 지 기 금 법 인 관 리 대 장
1. 기금(공동기금)법인 의 개요
기금
(공동
기금)
법인
인가번호
인가년월일
기금의 회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명 칭
2. 기본재산현황 (단위: 천원)
소 재 지
(전화:)
구분
(연도별)
사업주 출연
수익금
전 입
제3자 출연
등 기타
원금사용
등변동액
계
기본재산
누계액
대 표 자
노
설립시
사
사
업
장
대 표 자
업종
()
근로자수
명
노조원수
명
자본금
억원
복지
기금
(공동
기금)
협의회위원
근 로 자 측
사 용 자 측
성 명
직 책
성 명
직 책
3. 기금의 운용 (단위: 천원)
구분
(연도별)
금융회사
예입예탁
투신수익
증권매입
유가증권
매 입
근 로 자
대 부
기 타
계
설립시
등기
설립등기일
관할등기소
분
사
무
소
소 재 지 (전화)
대표자명
등 기 일
※ 기재요령
① 업종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17개 대분류 업종 및 코드 기재(A-Q)
② 기본재산현황난에는 기금 (공동기금) 법인 설립시 및 연도별난에 기본재산누계액 각각 기재
364㎜×257㎜
(인쇄용지(특급) 70g/㎡)
(뒤쪽)
4. 기금(공동기금) 법인의 운영상황 (단위: 천원)
5.부동산현황 (단위:천원)
구분
연도
총 계
복지사업비
기 금
운영비
명 칭
금 액
취득일
(처분일)
합계
보 조
근로자
대 부
소계
주택
자금
우리사
주구입
생활안
정자금
장학금
재 난
구호금
복지
시설
기 타
복지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6. 기금(공동기금)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단위: 천원)
해산일자
해산사유
해산당시 재산
재산처분 내역
잔여재산처리내역
리스크 · 정관 제정 절차 — 정관은 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변경하여야 하며, 준비위원회에서 정관을 제정한 때에는 참여위원 전부가 해당 정관의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26.1.2>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3.3.26>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④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2.3.30>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2025.10.31, 2026.1.2>1. 삭제<2001.3.28>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3.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4.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5.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6.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8.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10.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1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13.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14.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1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16.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1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19.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중 같은 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해당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20. 「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2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26.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29.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공사착수가 연장된 기간에 한정한다)30.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3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및 그 대지⑥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28>⑦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8.3.31, 2009.3.30, 2026.1.2>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2005.2.28>1. 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2. 제5항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⑨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2.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⑩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3.5, 2005.2.28, 2014.3.1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는 경우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⑪영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0.3.9, 2004.3.5, 2008.3.31, 2026.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자주 묻는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는 누가 하나요?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합니다. 이 지침 제4조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인가권자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정관,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붙입니다. 이 지침 제5조 제1항이 정한 네 가지입니다.
정관은 누가 만들고 누가 고치나요?
정관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가 제정하고, 그 뒤의 변경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합니다. 이 지침 제8조 제1항이 제정과 변경의 주체를 그렇게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준비하실 때에는 정관의 기재사항과 출연방법 등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