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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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규약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0. 15.
결론

본 종중은 000씨00파000공의 자손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다.

본 종중의 종원은 000씨00파000공 자손으로 만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본 종중은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한다.

제정 2025. 4. 10.

1. 총칙

제4조(목적) 본 종중은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1. 선조를 위한 사업 및 재산수호와 향사
  2. 2. 선조 분묘의 수호 및 재산관리에 관리 사항
  3. 3. 종친 상호간의 친목
  4. 4. 기타 종중 중요사항 결의

2. 임원 및 임원의 임기

  1. 1. 회장 1명
  2. 2. 이사 5명
  3. 3. 감사 1명
  4. 4. 총무 1명
  5. 5. 고문 1명

제9조(임원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직책)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여 종중업무를 총관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대리한다.
3.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종무 일체를 처리한다.
(단, 총무는 이사회에서 당연직이사가 된다)
4. 이사회는 총회 행사 및 총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한하여 결의 집행한다.
(단, 회장과 총무는 이사회의 당연직 구성원이 된다)
5. 감사는 종중재산과 종무집행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종중의 재정

조항 원문
제11조(종중의 재정) 본 종중재정은 각처 위토 및 임야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용도가 발생할 때에는 수시거출로 충당한다.
조항 원문
제12조(종중재산의 처분과 취득) 종중재산의 처분 및 취득, 분묘의 설치 및 이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특별결의(출석이사 2/3)로 한다.
조항 원문
제13조(임원의 보수) 본 종중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종중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만을 지불한다.

4. 회의와 결의

조항 원문
제15조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0월 두 번째 일요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조항 원문
제16조(회의소집) 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대행하여 소집한다.

제17조(결의 정족수)

1. 총회 및 임시총회는 종원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종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대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5. 표창과 벌칙

조항 원문
제19조(표창) 종중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효자효부 등 타에 모범이 될만한 종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 표창하고 각 가정에 선전한다.
조항 원문
제20조(벌칙) 본 종중규약을 위반하고 종중체면을 손상한 종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하기 벌칙에 의하여 징계한다.
1. 총회석상에서 공개사과 한다.
2. 임원은 경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다.
조항 원문
제21조(종원의 자격정지) 종중재산을 불법으로 타에 처분한 종원, 종중이 종중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한 종원, 다른 종원에 대한 범죄행위로 실형을 받은 종원, 기타 종중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하게 하거나, 종중에 중대한 손해를 가한 종원에 대하여는 최장 30년의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종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본 규약은 2000. 0. 0.부터 시행한다.

000씨00파000공종중

종중원(인)

이하 같음

  1. 본 종중재정은 각처 위토 및 임야를 기본재정으로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용도가 발생할 때에는 수시거출로 충당한다.

6. 조문 모아 보기

7. 제6조~제10조 임원

8. 제11조~제13조 종중의 재정

9. 제14조~제18조 회의와 결의

10. 제19조~제21조 표창과 벌칙

자주 묻는 질문

종중규약 견본은 언제 제정한 것으로 적고 있나요?
종중규약 견본입니다. 제정일을 2025년 4월 10일로 적어 두었습니다.
종원의 자격은 어떻게 적나요?
견본의 제3조는 종중의 종원을 해당 파 공의 자손으로 만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종중재산의 처분은 이사회 특별결의로 정할 수 있나요?
견본의 제12조는 종중재산의 처분 및 취득, 분묘의 설치 및 이장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특별결의(출석이사 2/3)로 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종중규약을 만드실 때에는 종원의 자격과 임원의 임기를 종중의 실제 사정에 맞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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