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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관련자료(서울특별시 교육청 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0. 16.
결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각 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본 법인 임원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등록기준지와 대상자는 공익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여부를 등록기준지에 조회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기록이 없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공익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식입니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부터 정리했습니다.

【 서식 ①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서식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설립허가신청)
제4조(설립허가신청)①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5.7.6, 2021.1.5>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정관 1부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5. 삭제<1991.5.31>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9. 삭제<1991.5.31>②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2

20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1.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서식
4.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및 기부신청서,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서식
7.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50명이 넘을 경우 “이상 50명 외 ○○명”으로 총수 기재) 1부.

【 서식 ② - 설립취지서 】

설립취지서

설 립 취 지 서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주)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주)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 서식 ③ - 발기인 인적사항 】

발기인 인적사항

발 기 인 인 적 사 항

서식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를 제출합니다.

◦(현) ◦(전) ◦(전) ◦ ◦ ◦ ◦ ◦ ◦ ◦ ◦ ◦ ◦ ◦ ◦

작성자: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 서식 ④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현) ◦(전) ◦(전) ◦ ◦ ◦ ◦ ◦ ◦ ◦ ◦ ◦ ◦ ◦ ◦

작성자: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1.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등록기준지와 대상자는 공익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여부를 등록기준지에 조회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기록이 없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임원 등)
제5조(임원 등)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 서식 ⑤ - 취임승낙서 】

취임승낙서

취 임 승 낙 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귀하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각 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7.6, 2012.11.6, 2014.12.9>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그 밖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2. 제1호에 따른 출연자(이하 "출연자"라 한다)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개정 1995.7.6>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2

【 서식 ⑥-2: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본 법인 임원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 특수관계의 내용: 출연자

【 서식 ⑥-3: 겸직동의서 】

겸직동의서

겸 직 동의 서

서식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겸 직 기 관: 겸 직 기 간: (예시)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정관상 임기까지

본 기관에 재직 중인 위 사람을 귀 ○○장학재단의 이사(감사)로 겸직함을 동의합니다.

주)겸직허가서 징구 근거

20년 월 일 기관장(직인) ○○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리스크 · 공무원의 겸직허가공 무 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한 겸직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1203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120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제26조(겸직 허가)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23

교 원: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 준용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제55조(복무)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12

대학교원: 「교육공무원법」 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겸직 허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14, 2011.7.21, 2017.11.28, 2021.3.23>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1.3.23>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1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제7조의2(겸임)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9.9.30, 2005.4.15>1.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한국방송통신대학교ㆍ산업대학의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1.2.1, 1995.3.25, 2001.1.29, 2005.4.15, 2008.2.29, 2013.3.23, 2023.8.30>1. 각종 과학기술직렬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간2. 학예ㆍ공안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전문대학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간3.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4.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ㆍ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③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0조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0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2조에 따른 치과병원장과 「암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원장으로서의 겸임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3.25, 1995.5.29, 2001.12.31, 2004.3.9, 2005.4.15, 2008.4.16, 2011.5.30, 2023.10.10>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916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12
리스크 · 개별법상 겸직 사전허가기 타: 개별법(예: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겸직금지 및 사전허가

【 서식 ⑦ - 재산총괄표 】

주)1. 금액(가액):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재산총괄표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 량 금액(평가액) 설립연도수입액 취득원인 비고

서식
기본재산: 현금, 계좌예치금, 주식(주), 채권(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물(㎡), 전(田)(㎡), 답(畓)(㎡), 대(垈)(㎡), 임야(林野)(㎡), 기타 【부동산 소계】, 기타 【합계】

보통재산: 현금 【합계】

【총계】

금액(가액):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작성자: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⑧ - 기본재산목록 】

주)1.금액(가액): 부동산의 경우 건물은 평가액, 토지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기본재산목록

기 본 재 산 목 록(20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금액(평가액) 비 고

서식
건물(㎡), 건물(㎡), 전(田)(㎡), 전(田)(㎡), 답(畓)(㎡), 답(畓)(㎡), 임야(林野)(㎡), 기타(㎡) 【부동산 소계】(㎡)

기타 【합 계】

금액(가액): 부동산의 경우 건물은 평가액, 토지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부동산(건물・토지)의 경우: 비고란에 필지별로 소재지를 기재

작성자: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⑨ - 보통(운영)재산목록 】

보통(운영) 재산목록(20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금액(평가액) 비 고

서식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영재산”에, 공익법인의 경우 “보통재산”에 ○표기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작성자: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⑩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금액단위: 천원)

【 서식 ⑪ - 회원명부 】

회원명부

회 원 명 부

순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1 2 3 ・ ・ ・ ・ ・ 50 0 0 0 이상 50명 외 ○○명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회원이 50명이 넘을 경우 “이상 50명 외 ○○명”으로 기재

작성자: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⑫ - 사업수지예산서 】

①출연금
①경상비
②과실소득
②퇴직 적립금
③법인세
서식
수 입: 구 분(①출연금 기본재산, 보통재산,②과실소득,③수익사업 부동산 임대수입,④목적사업비1. 장학금지원2. 학술연구지원,⑤기본재산 편입액,⑥차기이월액 목적사업준비금 전기, 당기이월잉여금,⑤법인세 환급액), 금 액, 소 계, 합 계
서식
지 출: 구 분(①경상비 인건비, 운영비, 재단설립비용 등,②퇴직 적립금,③법인세,④전기이월액,⑥차기이월액 전기, 당기이월잉여금), 금 액, 소 계, 합 계

※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 사업계획서 등 별도 작성 필요

④목적

※ 사업계획별로 작성

④전 기
⑤법인세 환급액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에는 이듬해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

사업의 제1차년도: 수입의 ①출연금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⑤기본재산 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함

【 서식 ⑬ - 사업수지예산서 】

⑥법인세 환급액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20년도(단위: 천원)

서식
수 입: 구 분(①회비 회비, 임원특별회비,②출연금 기본재산, 보통재산,③과실소득,④수익사업,⑤기본재산 편입액,⑥차기이월액 목적사업준비금 전기, 당기이월잉여금,⑤전기이월액 이월금,⑥법인세 환급액), 금 액, 소 계, 합 계
서식
지 출: 구 분(①경상비 인건비(세부내역필요), 운영비(세부내역필요),②퇴직 적립금,③법인세,④목적사업비), 금 액, 소 계, 합 계

※사업계획서별로 작성

작성자: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⑭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2. 소유자(전대자): 홍 길 동

3. 사용면적: 6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나. 사용조건: 무상(또는 유상) 등

20년 월 일 소유자(전대자):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타인 소유의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소유권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무상 사용의 경우 소유자(전대자)의 인감증명서 추가 첨부)]

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서식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서식과 그 관련자료입니다.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취지서, 정관을 각 1부씩 붙입니다.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과 기부신청서, 그 입증서류를,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를 붙입니다. 그 밖에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와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붙이고,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과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도 함께 붙입니다.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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