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 변경등기
결론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한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노동조합 대표자를 선임했습니다.
대표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선거로 대표자가 바뀌면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한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노동조합 대표자를 선임했습니다. 대표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조합원총회를 열어서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고, 선거위원회를 구성한 후, 대표자 선거 공고/ 투표/ 당선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조합원 총회 의사록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당선자가 선임되면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과 관련한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대표자의 법인 인감 관련 서류도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노동조합 규약도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낼 개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받으면 법무사가 인감신고서 등 나머지 서류를 작성해 등기를 신청합니다.
1. 대표자 변경등기의 준비 서류
등기를 할 때에는 기존 노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노동조합 규약/ 신임 대표자 개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을 준비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법무사가 인감신고서 등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법인인감도장 등을 날인한 후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대표자 변경등기를 준비하신다면 기존 대표자의 인감 관련 서류와 새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부터 챙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법인격의 취득)
제6조(법인격의 취득)①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0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