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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9.
결론

같은 명칭을 쓰는 주식회사가 이미 등기되어 있더라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 같은 명칭의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동일상호 등기를 막는 규정은 상인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고,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상업등기 선례도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은 민법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했습니다.

다만 선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두었으므로, 참조조문에 적힌 규칙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법무사님 블로그를 애독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상당히 견실한 중소기업입니다. 회장님께서 서울특별시내에 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그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조사해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을 해 보니 서울특별시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동일상호를 사용하는 주식회사가 있을 때에 같은 시군에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1. 상호는 같은 시·군 안에서 겹치게 등기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있다고 합시다. 같은 목적의 업을 하면서 동일한 상호를 쓰는 다른 회사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2. 그런데 이 규정은 비영리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상호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회사와 회사 사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처럼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내에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식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단법인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상인이 아니어서 상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동일한 명칭 사용의 출발점이 이 조문에 있습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3. 관련 상업등기 선례

관련 등기선례 —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1. "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 는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 (「상업등기법」 제29조) 은 민법법인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가칭 ' 사단법인 OOO 자산공제회 ' 와 'OOO 자산공제회 주식회사 '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 (「상업등기법」 제29조) 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06.07. 사법등기심의관- 28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참조조문 원문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④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0330

선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 —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반대로 사단법인과 같은 명칭의 주식회사를 나중에 설립할 수도 있나요?
동일상호 금지 규정은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단법인의 명칭은 상호가 아니므로 이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따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시·군이면 동일한 상호로 등기할 수 있나요?
동일상호 금지는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이 다르면 이 규정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영업 목적이 다르면 같은 시·군이라도 동일한 상호를 쓸 수 있나요?
조문은 동종의 영업을 위한 경우로 정해 놓았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종인지 여부는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상호 금지의 근거는 어느 조문인가요?
상업등기법 제29조입니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상법 제22조도 같은 취지를 정합니다. 어느 쪽도 상인의 상호를 기준으로 하므로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서울특별시내에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식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단법인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조조문에 적힌 규칙을 함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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