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 예시
공익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예시 모음입니다.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부터 설립취지서, 창립총회 회의록 예시문, 사업계획서, 기본재산 목록, 정관 예문까지 【서식】 차례로 실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 예시입니다.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국장 또는 사무처장)를 기재하고, 법인란의 소재지는 정관 제3조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합니다.
【서식 11 : 공익법인용】
- 신청인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국장 또는 사무처장)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음.
-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본 법인 임원간에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 창립총회 회의록은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서명위원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회의록의 내용 중 별첨 유인물로 설명(진행)된 것은 회의록에 첨부하여 서명위원들이 간인하여야 한다.
- 본 회의록에 첨부된 문서들은 첨부한 것으로 갈음한다.
2.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下半期)인 경우에는 익년도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본자산 세부목록표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1. 회의일자: 2009.11.10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 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 예시
-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 본적과 호주는 공익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여부를 본적지에 조회하기 위한 것이며, 이 란의 기록이 없을 경우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4.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 한 사원명부(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총수 기재)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1. 1차 검토 및 보완
3. 사무실 현장조사
4. 보완완료 시 도교육청접수
주) 1. 신청인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국장 또는 사무처장)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음.
2. 법인란 : 소재지는 정관 제3조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하고, 인적사항은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서식 12 : 비영리법인용】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1차 검토 및 보완
3. 사무실 현장조사
4. 보완완료 시 도교육청접수
주) 1. 신청인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국장 또는 사무처장)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음.
2. 법인란 : 소재지는 정관 제3조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하고, 인적사항은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주)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주)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본 적(호주성명)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 출연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1. 본적과 호주는 공익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여부를 본적지에 조회하기 위한 것이며, 이 란의 기록이 없을 경우 호적등본
2.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귀하
【서식 17 :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후 동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 특수관계의 내용 : 출연자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창립총회 회의록 예시문
(아래는 예시문이며, 각 장마다 발기인들이 간인처리함)
2. 회의장소 : 수원시 ○○구 ○○동 ○○번지 ○○호실
3. 회의안건 :
①의장선출
②설립취지 채택
③정관심의
④출연내용
예산심의 ⑧사무소 설치 ⑨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5. 출석회원(발기인 포함) : ○○명
6. 결석회원(발기인 포함) : ○○명
임시 사회자 ○○○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 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다.
[제1의안 상정] :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 - “임시의장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 -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더 이상의 추천이 없다)
사회자 : - ○○○께서 추천한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전원 박수)
사회자 : - 임시의장에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
[제2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
의 장 : (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하다)
-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 채택” 안건을 상정합니다.
- ○○○ 발기인께서 설립취지(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유인물로 작성되어 배포된 설립취지문안을 낭독하다)
의 장 : - ○○○께서 낭독하신 설립취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 이미 준비된 설립취지문에 찬성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원전원) : (○○○의 제안에 찬성하며 모두 박수치다)
의 장 : - 본 설립취지(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의안 상정] 정관심의의 건
의 장 : - 이어서 “정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발기인에게 준비된 정관(안) 낭독을 요청하다)
- ○○ : (정관 초안을 낭독하다)
- ○○ : - 정관의 내용이 무리없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본 정관이 어떠한 과정으로 작성되었는지 의장님께서 부연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 장 : - 본 정관은 우리 법인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정관예문(준칙)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정관에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 본 정관에 특별히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본 정관도 초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의안 상정] 출연내용 채택의 건
의 장 : - 다음은 “출연재산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 우리 법인의 출발을 위하여 ○○○께서 현금 0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께서 현금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출연이 채택될 경우 ○○○의 출연금 0000원은 기본재산으로, ○○○의 출연금 000원은 설립 당해연도의 설립 제비용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재산으로 구분 채택하고자 합니다.
- 출연내용에 대하여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의장께서 설명하신 출연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출연하신 분의 뜻을 따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 ○○ : - ○○○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회원 모두 박수)
의 장 : - 출연재산을 원안대로 모두 채택합니다.
- 출연재산 채택 의결내용
▷ 000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기본재산
▷ 000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보통재산
[제5의안 상정] 이사장 선임의 건
의 장 : - 우리 법인을 이끌어 나갈 “이사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 회원님들께서 덕망있고 훌륭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이사장에는 현재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시는 ○○○께서 맡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줄 아니 다른 분을 더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 - ○○○의 제안에 회원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이사장에 추천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당분간 우리 법인의 이사장 직을 맡아보겠습니다.
- 이사장 선임 건에 본인 000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의 건
의 장 : - 이어서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우선 임원의 수는 정관심의에서 기 결정되었듯이 00명으로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임원의 임기 문제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추천과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뜻이 모아지다)
▷ 이사(00명) :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4년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2년
▷감사(2명) : 0000 → 임기 2년
0000 → 임기 1년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의 내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 본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중에서 이의 없음을 말하고 박수치다)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를 여러분의 결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원박수 - 의사봉 3타)
의 장 : - 이어서 우리 법인설립 최초의 회원을 채택하고 회원의 회비 징수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현재의 회원은 회원명부와 같이 총 00명이며 회비는 년 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이 찬성하신다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중) : (전원 찬성하며 박수)
의 장 : 설립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 장 : -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께서 본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유인물을 통하여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사항을 설명하다)
- ○○ : - 상정(안)에 찬성합니다.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 (전원 동의 - 박수)
의 장 : - 전원 찬성으로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의안 상정] 사무소 설치의 건
의 장 : - 다음은 본 법인의 “사무소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 (사무소는 ○○○가 oooooo소재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무상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다)
- ○○ :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어 주신 ○○○께 감사 드리며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전원 박수)
의 장 : 우리 법인의 사무소를 “수원시 oo구 oo동 oooo”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9의안]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의 장 : - 마지막으로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 책정(안)”을 상정합니다.
-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원안
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전원 이의없음을 표시하다)
의 장 : - 이 안건도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 장 : -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참석회원 중「ooo, ooo, 홍길동, ooo」의 ○명을 지정하여 서명․날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원 이의없음을 표시하다). 지정받은 서명위원들께선 폐회후 남아서 작성된 회의록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임 1. 설립취지문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비영리법인은 1년, 공익법인은 3년) 1부.
4.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 덧붙인 문서는 서명위원들이 본 회의록과 함께 간인하여야 함)
회원 대표 ○○○ (인)
회원 ○○○ (인)
주) 1. 창립총회 회의록은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서명위원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회의록의 내용 중 별첨 유인물로 설명(진행)된 것은 회의록에 첨부하여 서명위원들이 간인하여야 한다.
4. 본 회의록에 첨부된 문서들은 첨부한 것으로 갈음한다.
(별도로 첨부할 필요 없음)
【서식 1-10】
Ⅰ. 주요사업 목표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라. 소요예산 : 금○○○원
2. (제2사업명)
라. 소요예산 : 금○○○원
3. (제3사업명)
라. 소요예산 : 금○○○원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1. 법인설립등기 등
- 세무서 사업자 등록 및
- 목적사업 기금 조성
고00천원×0명= 00천원
교원00천원×0명= 00천원
기부금50,000천원
120명×10,000원×12월
- 사업계획별로 작성
③과실소득 (5억×4%)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주)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連繫)되도록 작성
3. 사업의 제1차년도 : 수입의 ②출연금란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⑤기본재산 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함.
【서식 1-11-1】
년도 수·지예산서
0,000원×○○%=
0,000원×○○월=
0,000원×○○명=
0,000원×○회=
0,000원×○회=
0,000원×○월=
0,000원×○명×○월=
0,000원×○○명=
0,000원×○○명=
【서식 1-12 : 사단법인】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12-1 : 재단법인용】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작성자 :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13】
기업(회사)채 포함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14】
기 본 재 산 세 부 목 록 표
제6조(재산의 구분)
제7조(재산의 관리)
제8조(재산의 평가)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제10조(회계의 구분)
제11조(회계원칙)
제12조(회계연도)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7조(상임이사)
제18조(임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제24조(감사의 직무)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제26조(의결정족수)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제28조(회기)
제29조(이사회의 소집)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제33조(해산)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5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정관 조항 제36조(시행세칙)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 주식, 사채, 수익용 토지․건물 등은 최근 2년간 수익실적을 비고란에 연도별로 기록할 것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15】
보통(운영) 재산목록표
목적사업 및 운영경비
- 주) 1.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영재산”에, 공익법인의 경우 “보통재산”에 ○표기
2.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16】
재산출연증서 (기부승낙서)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홍길동 귀하
본인 소유 다음의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귀 사단(재단)법인 ○○○○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
- ○○○○○ (※ 기부의 목적을 간단히 밝히고 금액별로 용도를 명기)
위 기부자 홍 길 동 (인)
예금(계좌번호 : 농협 ․․․․)
수원시 ○가 ○○번지
예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주)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원본(잔고증명 등), 기타 부동산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
【서식 1-17】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사단법인만 해당)
【서식 1-18】
이상 100명외 ○○명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 회원이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경기도교육감 귀하
(※ 타인 소유의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첨부)
- 신원이상발견시 제출
【서식 1-20】
4.주소 및 연락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
성명 ○ ○ ○ (인)
【서식 1-21】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재산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상 벌 관 계 (일자)
북한 및 해외거주가족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서식 1-22】-예문
-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 목적사업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 수익사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으로 할 경우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을 행한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근무처․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수혜자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정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학교 출신자(○○시․군 출신자 등)에 한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되 정수로 함)
-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이며, ○○에는 특정 일간신문명을 표기
제38조(정관변경)
제39조(해산)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정관 조항 제41조(시행세칙)
제42조(공고사항 및 방법)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546,000,000원
546,000,000원
1. 기본자산 총괄표
546,000,000원
546,000,000원
546,000,000원
- 공시지가 928,000천원에서 근저당권(132,000천원)과 전세권(250,000천원) 제외
546,000,000원
【서식 1-23】-예문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따라 ………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비영리 사단법인 경우》
-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 수익사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으로 할 경우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을 행한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근무처․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수혜자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정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학교 출신자(○○시․군 출신자 등)에 한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서식 1-24】
법인 해산허가 신청서
(지역3일, 도7일)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청교육장 귀하
서식
5.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서식 1-25】
정관상 금액(원)
- 주) 종별- 현금, 주식, 건물 등
【서식 1-26】
【서식 1-27】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서
1. 재단의 해산 의결 당시 재산평가액 총액은 금110,000,000원(재산목록, 재산청산조서 참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재산 총액중 기본재산 현금 100,000,000은 우리 재단의 정관 제○조에 규정된 잔여재산 귀속처인 경기도교육청으로 귀속시키고,
3. 기본재산인 (주)양산박 주식 10만주는 부도처리 되어 주식평가액(주식잔고증명서 참조)이 '0'이 되었기에 청산인이 자체 소각처리하며,
4. 보통재산 현금 10,000,000원은 재단 청산비용에 사용하되, 청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재단 정관 제○조에 명시된 잔여재산 귀속처인 경기도교육청으로 귀속시키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작성방법 : 잔여재산의 평가 총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처리방법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2009년 6월 25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 1-28】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08.10.30.
2. 회의장소 :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 : 이사 7명, 감사 2명
4. 결석임원 : 이사 0명, 감사 0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 제1호 의안 : 법인 해산에 관한 건
- 제2호 의안 : 청산인 선임에 관한 건
- 사무국장 : 재적이사 7명중 과반수이상인 7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 2009년도 제0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법인 해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 이사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회의 자료를 통해서 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재단을 설립한 (주)양산박이 IMF사태 이후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2001년 12월 최종 부도 처리되어 파산함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보유중인 (주)양산박 주식 10만주가 재산 가치를 완전 상실하였고,
1999년 이후부터는 모기업의 기부금과 보유주식의 배당금이 전혀 없어 법인의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사업도 3년 전부터는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는 재단운영자금도 거의 바닥난 상황이라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재상평가액 총액은 기본재산 예금 1억원과, (주)양산박 주식 10만주 ‘0’원, 보통재산 현금 1천만원으로 총1억1천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